지난 3월 27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신문윤리위)가 서창훈 이사장(전북일보 회장)을 재선임했다. 신문윤리위가 자율규제기구로서의 본분과 책무를 져버리고 더 이상 기능하지 않겠다는 선포를 한 것에 다름 아니다.

 

서창훈이 누구인가. 

전북일보 사장 시절 신문사별관 매각 대금을 임의로 사용했으며, 우석대 이사장으로서 학교 등록금을 유용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현직 언론인 신분으로 지난 대선 당시 후보지지 그룹 수석상임대표를 맡았다가 지역민들의 질타를 받았다. 전북일보와 최대주주인 건설업체 사이의 유착 관계에 의혹을 제기했던 지역 시민운동단체와 개별 활동가들을 고소·고발하기도 했다. 언론인으로서의 윤리를 저버리다 못해 언론사 사주의 지위를 남용해 자기 이익을 취하고 지역민들을 겁박하려 들었던 자다.

 

그가 처음 신문윤리위 이사장이 되던 2022년 8월부터 언론노조와 언론시민단체들은 서창훈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해왔다. 저널리즘 신뢰와 윤리의 위기 시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신문윤리위가 서창훈 이사장으로 인해 도덕적 권위를 완전히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와 서창훈 모두 묵묵부답이었다. 그 사이 신문윤리위는 실효성 없는 ‘주의’ 조치만을 반복하는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했다. 2023년 기준 445건의 제재 중 442건이 주의 조치였고, 과징금 부과 대상인 언론사에 제재를 내리지 않는 코미디를 연출하기도 했다. 그리고 1년 8개월 만에 서창훈 이사장이 재선임됐다. 

 

분명해졌다. 신문윤리위는 더 이상 자율규제기구로서 언론 윤리와 신뢰를 대표할 수 없다. 언론노조와 언론 현업단체들은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된 소란 이후, 언론의 신뢰 회복과 도덕적 규범의 재구축을 위한 통합자율규제기구의 출범을 타진해왔다. 언론노조는 4·10 총선 직후 국회에 미디어개혁위원회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그 논의의 장 위에서 신문윤리위의 발전적 해체와 통합타율규제기구로의 전환을 주창할 것이다. 신문사 사주와 경영진의 친목 단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된 신문윤리위에 더 이상 미련은 없다. 

 

2024년 4월 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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