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의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하여  


오늘(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가 이진숙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인 선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권태선 이사장 등 방문진 현직 이사 3인이 제기했다. 방문진 이사 임명 과정의 불법성을 본안 소송을 통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당연하고도 순리에 따른 결과다.

방문진 이사 선임을 포함한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자체가 불법의 연속이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이 본격화된 이래로 방통위는 김효재-이동관-이상인-김홍일 체제를 거치며 불법적 ‘2인 체제’ 의결을 쌓아왔다. MBC 장악을 목표로 시도했던 방문진 이사 중도 해임 시도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두 차례나 무산됐음에도 윤석열 정권은 과거 MBC 탄압의 ‘부역자’이자 극우적 역사관으로 무장한 이진숙을 앞세우고 또다시 2인 체제 아래 불법적 의결을 강행했다가 법원으로부터 3번째 철퇴를 맞았다. 법원은 이러한 무도한 방통위 운영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을 언급함으로써, 언론자유의 헌법 가치와 법률을 무시한 윤석열식 방송장악에 대한 경고의 뜻도 내비쳤다.  

청문회 내내 제기된 법카 유용 의혹, 극우 역사관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에 입성한 이진숙은, 출근 첫 날, 김태규 위원과 95분만에 KBS와 방문진 이사 지원자 83명 중 KBS 7명과 방문진 6명의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 지원자 1인당 1분도 안 걸린 졸속 심사였을 뿐만 아니라, 방통위 회의 규정을 위반한 회의였다. 이진숙은 이사 선임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기된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스스로 각하하기도 했다. 결격 사유인 이사 지원자들의 당적 보유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선임이 이루어졌다. 결국 공모와 임명을 포함한 이번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 전반에 불법이 아닌 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이었던 셈이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이 모두 본안소송을 통해 그 불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정문에서 법원은 2인 체제에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고,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과정에서도 “합의제 기관의 의사형성에 관한 각 전제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되었다거나 그 충족에 관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법원의 판단으로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의 불법성이 또 다시 입증됐다. 민주적 절차와 제도들을 형해화시키며 무도하게 자행되어 온 공영방송 장악에 이미 현업 언론인들과 국민들의 분노는 커질대로 커진 상황이고, 사법부도 정권의 행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가 도덕적・정치적・법적 심판에 직면한 셈이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엄하고 무거울 것이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들으라. 이제라도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을 중단하는 것만이 유일한 출구임을 깨닫기 바란다. 언론자유의 헌법가치와 방송법, 방통위법 등 온갖 법률을 무시하며 자행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에 입법권력과 사법권력이 동시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제라도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3법 개정안을 수용하거나,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 방송법 개정에 동참하고 언론자유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라는 것이 이번 결정에 담긴 본질적 의미이다. 이러한 상식적 결정의 의미를 또다시 무시하고 폭력과 몰상식으로 점철된 방송장악을 계속하겠다면 언론노동자들은 주권자인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에 맞서 끝장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4년 8월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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