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의 로비 수단으로 전락한 민영방송, 전면적인 실태조사 필요하다. 

   - SM그룹은 지상파방송사 최대주주 자격이 전혀 없다-

 

지난 주 끝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한 지역민방 최대주주의 지상파 방송사 소유에 대한 기가 막힌 현실 인식 수준이 여실히 드러났다. ubc울산방송 최대주주이자 SM그룹 회장인 우오현 회장은 한 계열사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고성을 지르며, “부산 지역 아파트 건설 인허가 과정과 관련해, 울산방송 사장 등을 동원해 사업 추진을 조속히 마무리하라”는 얘기를 서슴치 않고 쏟아냈다. 심지어 민방협회 회장단 협의체까지 들먹이며, “이 협의체를 통해 각종 사업 인허가 사업을 서로 돕고 끌어주고 있다”는 언급까지 하는데 있어 아무런 거리낌이나 망설임도 없었다. 

아연 실색할 노릇이다. 지상파 방송사의 최대주주가 최우선으로 갖춰야 할 사회적 책임이나 역할에 대한 고민은 아예 털끝 만큼도 찾아 볼 수 없다. 심지어 기업인으로써 갖춰야 할 최소한의 도덕성이나 윤리 의식마저도 전혀 갖추지 못한 개탄스러운 행태를 보였다. 우회장 스스로 “민방협회 회장단을 통하고, 방송사 사장을 앞세우면 각종 인허가를 앞당길 수 있다”며 계열사 사장에게 호통을 치는 모습이 도대체 가당키나 한 것인가? SM그룹이 ubc울산방송의 최대주주가 된 2019년 3월 이후 지난 5년 넘는 기간동안 얼마나 많은 건축 인허가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방송사 최대주주라는 지위를 앞세워 특혜를 누리고 사업 추진을 해 왔을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판단이 들 수 밖에 없다. 

SM 그룹 뿐 아니라 민영방송 지배주주들이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과 정보 접근성을 사적으로 동원해 편익을 취해 왔다는 것은 방송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는 공공재인 지상파에 근거해 방송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이들 민방의 설립 허가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윤석열 정권 들어 공영방송에 대한 노골적인 방송장악과 함께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구태가 바로 민방 사주들에 의한 방송 사유화다. 우오현 회장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강제 수사 등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방송장악의 도구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상파 민영방송 지배주주들의 방송 사유화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지상파 방송 재허가 때마다 민방에 대해 강력한 소유 경영 분리와 방송 공정성 감시 제도 등을 조건으로 부과해 왔으나, 이 정권 들어 방통위는 경영 자율성이라는 허무맹랑한 이유로 관련 재허가 조건을 무더기로 삭제했다. 지배주주의 전횡과 일탈, 도덕적 해이를 규제 기관인 방통위가 앞장서서 부추기는 꼴이다. 

특히 SM그룹은 방송법 상 지상파 지분 1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는 자산규모 10조 이상 대기업이 됐지만 방통위는 아무런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생존위기에 몰린 지상파 민영 방송사의 미래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과 방송 공공성을 우습게 아는 지배주주의 횡포다. 미래 비전 없이 사익 추구를 위한 로비 수단 쯤으로 방송과 언론의 역할을 취급하는 자본은 퇴출돼야 마땅하다.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024년 10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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