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언론장악 내란의 종지부를 찍자.

이제는 내란의 수괴가 된 윤석열의 언론장악 쿠데타의 종막(終幕)이 다가오고 있다. 어제(19일) 서울행정법원은 KBS 남영진 전 이사장과 MBC 최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두 명의 공영방송 이사장에게 방통위가 내린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남영진 이사장은 2023년 8월 14일, 권태선 이사장은 8월 21일 방통위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에서 이상인 위원과의 2인 의결로만 각각 해임 제청과 해임되었다. 비록 3인의 상임위원 체제였지만 여권 추천 2인의 위원만이 내린 결정이었다. 두 결정 모두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의혹, 경영 손실 방치 의혹 등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거나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그야말로 언론장악 쿠데타였다. 특히 법원은 방통위가 권태선 이사장 해임사유로 제시한 10가지 사유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방송장악을 목적으로 한 ‘묻지마 해임’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진 것이다. 어제 법원의 두 결정은 모두 당연한 판단이자 상식에 부합한 결론이었다.


어제 판결로 언론 자유를 짓밟아 온 윤석열의 언론장악 내란이 불법과 반헌법으로 점철된 것임을 보여주었다. 방통위의 두 이사장에 대한 해임 의결이 없었다면 이동관∙김홍일∙이진숙 방통위의 연이은 2인 체계에서 자행된 KBS 사장 해임과 낙하산 사장 임명,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YTN 사영화 뿐 아니라 어처구니 없는 방통위의 법정제재까지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동관 방통위 출범 이후 이어져 온 2인 체제의 위법성은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부터 시작하여 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2024.08.26),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의 MBC 인용보도 과징금 제재 불법 판결(2024.10.17),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관련 보도에 대한법정 제재 취소 판결(2024.12.10)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명백하게 확인되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동관의 방통위원장 취임 직후 시작된 2인 체제의 어떤 결정도 받아들일 수 없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연속된 행정법원의 2인 체제 위법성 판결과 어제의 판결은 우리의 주장이 정당했음을 입증해 주었다.


윤석열이 취임 직후부터 벌인 언론 자유에 대한 내란은 이제 종식시킬 때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2023년 김효재 권한대행 이후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이전까지 내려진 방통위의 모든 의결 사항의 위법성을 따질 국정 조사를 즉시 실시하라. 


하나. 헌법재판소는 2인 체제 위법적 직무집행으로 윤석열의 내란을 위한 방송장악을 획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신속히 파면하라. 언론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부정하며, 방통위를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변질시키고, 방송을 정치적 통제와 장악의 대상으로 다룬 이진숙은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단 1초도 공직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이 방통위 정상화와 언론자유의 헌법가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 국회는 신속한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이 다시는 정치적 장악과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독립성을 보장하라. 거부권을 남발해 온 윤석열의 직무정지, 차기 정권의 향배를 알 수 없는 정치적 진공 상태가 펼쳐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방송법 개정의 최적기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미디어 규제 체제 전반을 개혁할 사회적 논의기구의 구성에도 적극 나서라. 지금의 미디어 규제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없이 제2, 제3의 이진숙, 윤석열이 언론자유를 유린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2024년 12월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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