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의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오늘 대법원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2인 체제 방통위의 결정이 합의제 행정기관이란 방통위의 설립 목적 취지에 맞지 않다며, 집행정지 결정을 잇따라 내린 바 있다. 대법원 역시 1,2 심 법원의 인용 결정을 수용하며, 별도의 심리 없이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을 놓고 마치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받은 양 주장했지만, 대법원마저 집행정지 결정을 통해 2인 체제 위법성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이진숙의 주장은 억지 주장임이 확인됐다.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을 차례로 앞세우며 방통위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첨병 노릇을 해왔다. 이진숙과 김태규 2인이 이진숙 취임 당일, 방문진과 KBS 이사를 졸속 임명한 것은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였다. 2인 체제 방통위의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 불법이었고, 1시간 만에 83명의 지원자들의 서류를 검토해 13명의 공영방송 이사를 골라냈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 비상식적이었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방송장악을 밀어붙인 것은 12.3 내란, 친위 쿠데타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내란의 판을 깔았던 이진숙 방통위는 헌재에서의 탄핵 기각을 면죄부라 여기고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 EBS 사장에 '부역자' 신동호를 내정했다는 설이 파다하고, KBS 감사로도 ‘적폐’ 정지환을 임명했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의 결정에서 보듯 사법부는 여전히 2인 체제의 불법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고, 이진숙 방통위의 결정들은 그 자체로 죄목을 쌓아나가는 과정이다.

 

내란 옹호, 내란 동조 이진숙은 방통위원장 자리에서 즉각 내려오라. 방통위는 공영방송 장악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사법부의 한결같은 판단을 인정치 않고, 2인 체제의 불법적 결정들을 이어가는 것은 그 자체로 헌정질서 파괴 행위다. 윤석열이 파면되는 날부터, 당신들의 불법적 결정들이 당신들의 목을 조를 것이다. 국민적인 분노가 감당할 수 없게 몰아칠 것이다.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언론의 공적 가치와 자유를 짓밟은 내란 종범들이 기다릴 것은 이제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이다. 

 

2025년 3월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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