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역사적 순간의 기록과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을 위해 수많은 언론인이 현장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서부지법 폭동 현장에서 목도했듯 취재진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집회・시위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 및 관계 기관, 그리고 취재진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언론사들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경찰은 취재진의 안전 확보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선고 당일, 취재진을 향한 신체적 위협이나 폭력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질서 유지가 필요하다. 경찰이 취재진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고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2. 정부는 언론 취재의 자유를 보장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헌재 판결은 전국민이 기다려온 국가적 사건이다. 취재하는 언론인이 위축되지 않고 취재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 기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라.

 

3. 경찰은 극우 내란세력의 폭력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라.

지난 서부지법 폭동 등 최근 발생하고 있는 내란세력의 취재진 폭력 사건에서 언론을 겨냥한 위협과 폭력을 행사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경찰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응당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하라.

 

4. 각 언론사는 취재진 안전대책 수립하고 피해 발생시 적극 대처하라.

각 언론사는 언론인들의 안전한 취재 활동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취재진이 정신적・물리적 폭력에 노출되었을 때를 대비한 법적 방안들도 마련하라. 또한 취재 현장에서의 충돌, 구금, 위협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트라우마나 스트레스에 대한 후속 대비책들도 마련하라.

 

언론노조는 4월 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 눈과 귀가 될 언론인들이 안전하게 취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공동체의 역사적 순간을 기록하는 것은 언론의 의무이다. 이를 방해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

 

2025년 4월 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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