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까지 당하며 고강도 수사를 받아온 경향신문 기자들이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이라며 검사 10여 명과 특별수사팀까지 동원했던 검찰 수사는 1년 9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공익 보도를 범죄로 몰아세운 무리한 시도는 결국 초라한 결말로 돌아왔다. 애초부터 비판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린 수사였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2021년 10월 경향신문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주임 검사가 윤석열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증 보도를 내놓았다.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였던 윤석열에 대한 문제 제기로서 공익성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보도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허위 사실 유포’, ‘선거제도 농단’으로 규정하고 기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다. 수사권이나 조사권 없이 사실을 추적해야 하는 언론 고유의 한계를 무시한 채,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자체를 탄압한 것이다. 윤석열 심기 경호를 위해 헌법상 가치인 언론 자유마저 부정한 셈이다.
언론 자유는 언제든 훼손될 수 있는 취약한 가치다. 권력이 언론을 향해 휘두른 단 한 번의 수사권 행사만으로도 기자들은 스스로를 검열하고 목소리를 낮출 우려가 있다. 설령 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끝났더라도, 그 자체로서 언론인은 심리적 위축을 받는다. 권력의 언론 압박이 야기하는 ‘냉각 효과(chilling effect)’는 오랜 시간 동안 취재 현장을 지배한다. 지금도 언론인들 마음속에는 비판 보도가 언제든 보복의 칼날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싹트고 있을지 모른다.
윤석열은 입만 열면 ‘자유’를 외쳐댔다. 심지어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위협한 12·3 내란을 선포하면서조차 ‘자유’를 들먹였다. 그러나 그가 권력을 잡은 시기에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침해당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한 행위였다.
자유를 가장한 언론 탄압은 이제 끝내야 한다. 공익 보도를 범죄로 몰고 비판 언론을 향해 수사권을 휘두르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명백한 폭력이다. 윤석열 정권이 언론인을 겨냥해 벌여온 모든 표적 수사는 지금 당장 중단돼야 한다. 언론의 자유와 비판의 권리 보장이야말로 내란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2025년 5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