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 ‘성소수자 인권 보도 준칙’ 발표
-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이 아닌, 인권 중심의 관점으로 보도해야”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가 오는 14일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언론인들이 지켜야 할 ‘성소수자 인권 보도 준칙’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준칙은 언론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재생산하지 않고 인권을 보호하는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실천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성평등위원회는 “성소수자 관련 보도는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인권 중심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소수자 존재를 찬반의 문제로 다루면 안 된다“면서 ”인권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 혐오 표현은 반대 의견으로 포장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준칙에는 이밖에도 △성소수자를 질병이나 범죄와 연결짓지 않는다 △기사 맥락과 무관하게 당사자의 성별을 표시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확인하고 원하는 성별 정체성으로 표시한다 △성소수자를 비하·왜곡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혐오 표현을 그대로 인용, 유포하지 않는다 △성소수자를 피해자로만 재현하지 말고, 다양한 삶의 모습을 균형 있게 조명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성평등위는 언론인들이 주의해야 할 표현으로 ‘동성연애’, ‘성적 취향’, ‘커밍아웃’ 등을 지적했습니다. '동성연애'나 동성연애자'는 굳이 '연애'라는 단어를 사용해 성적 정체성을 일시적인 감정이나 유희인 것처럼 폄하할 수 있어 '동성애'나 '동성애자'로 써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성적 취향', '성적 기호' 등의 용어도 개인이 성 정체성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어, '성적 지향'으로 정확하게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커밍아웃’은 자신을 긍정하고 당당하게 성정체성을 밝힌다는 표현인만큼, 희화화하거나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부칙에는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내부 교육과 보도·편집 지침의 제도화, 성소수자 언론인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번 ‘성소수자 인권 보도 준칙’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박한희 공동대표), 한국성소수자연구회(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김수아 서울대 언론정보학 교수의 자문을 거쳐 마련됐습니다. 박한희 대표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언론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며 “인권보도 준칙 발표를 통해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수아 서울대 교수는 “언론이 그동안 성소수자를 문제적 존재, 호기심의 대상으로 타자화하고, 편견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이 있다”며 “더 나은 보도를 위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준칙은 언론노조 소속 지부들에 전달되어 성소수자 혐오 표현과 차별적 보도를 점검하고, 인권 중심 보도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나아가 각 언론사에서 관련 지침을 제도화하고, 성소수자 언론인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는 올해 처음으로 퀴어문화축제에 공식 참여해, ‘최악의 성소수자 보도 헤드라인 선정’과 ‘언론에 바라는 점 듣기’ 등의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