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을 저버린 류희림 민원사주 무혐의 처분을 거부한다.

 

방송을 심의하는 기관의 위원장이 지인과 이전 소속 단체 관계자들 뿐 아니라 가족까지 동원해 특정 방송의 심의 민원을 넣으라고 지시했다. 기관의 담당 업무를 맡은 노동자는 위원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이 보고는 위원장이 외부에 지시하여 접수된 ‘사주된 민원’임을 경고한 것이며, 설령 심의가 이뤄진다 해도 위원장은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의 발로였다.

이 당연한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수사 당국이 있다. 바로 작년 1월 23일부터 무려 18개월 동안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혐의 조사를 미뤄 온 양천경찰서다. 양천경찰서는 지난 21일자로 류희림의 민원 사주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양천경찰서가 피의자 조사에 머뭇거리는 동안 국민권익위원회는 류희림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행정법원은 이 민원사주에서 비롯된 방송사들에 대한 제재조치 결정을 속속 취소했다. 국민권익위와 행정법원이 내린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번 무혐의 처분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또한 양천경찰서는 류희림이 관계인을 통해 민원을 사주했다는 사정만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통보해 왔다. 양천경찰서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특정 사건을 신고했다면, 수사관들은 그 사건을 다른 사건과 동일하게 수사할 수 있겠는가?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가 무엇인지 잘 알 경찰이 이런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렸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양천경찰서는 류희림의 민원사주가 어떤 사건인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와 이해충돌이라는 법률 용어만으로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이 시민과 언론에 끼친 해악을 담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이번 양천경찰서의 류희림 불송치 결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뿐 아니라 법정 재제 권한을 가진 모든 위원회 위원장의 독단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신호가 아니겠는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검찰이 양천경찰서에 즉각 재수사를 요청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검찰마저 내란 수괴 윤석열의 망상을 키워온 류희림의 민원사주를 방치할 것인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25년 7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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