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16일(화요일)부터 매일 점심(11:30-12:30) 국회 앞에서 시민을 위한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촉구하는 108배 투쟁을 다시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만 타깃 삼지 말라”고 강조하며 배액 배상의 대상을 유튜브까지 넓히되 규제 요건을 명확히 해 범위를 최소화하고 배상 책임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이 언급한 ‘중과실 제외’만 반영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배액 배상 제도를 도입하면서 정치인 등 권력자에게도 청구를 허용하는 등 앞서 논란이 됐던 조항들을 그대로 두고 ‘추석 전 입법’을 강행한다는 속도전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를 비롯한 언론현업단체들은 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 청구권자에서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자를 제외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한 바 있다.

 

108배 투쟁의 첫 주자로 나선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노조는 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언론보도로 인한 시민 피해를 구제하는 것에는 적극 찬성한다”며 “하지만 지금도 많은 피해 구제 수단을 가진 권력자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한다면 곧장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법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에 속도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은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언론의 제1책무라 할 수 있는 권력 감시 기능은 약화되어선 안 된다”며 “이 법이 개정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따져야 한다. 언론현업단체와 학계의 우려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숙의에 임할 것을 여당에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언론노조 제13대 집행부는 시민을 위한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점심시간 108배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언론노조는 지난 7월에도 ‘방송3법 개정’ 촉구를 위한 108배 투쟁을 벌인 바 있으며 지난 9월 8일부터는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 속도전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피켓 시위도 벌이고 있다.

*108배 사진 : https://bit.ly/42yLF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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