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방송법조차 이해 못 하는 유진그룹은 YTN 최대주주 자리를 포기하라.

 

YTN 대주주 유진그룹이 개정된 방송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뒤흔들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유진그룹이 방송법 제20조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이사회에서 의결한 행태는 민법과 상법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모든 방송사주의 욕망을 숨김없이 드러냈다고 판단한다.

방송법의 해당 조항은 보도전문채널의 대표이사를 노사 합의를 거친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통해 추천하도록 했다. 공영방송 3사와 함께 보도전문채널에 사추위 설치와 운영 의무를 부여한 입법 목적은 공민영의 소유 구조와 무관하게 공적 보도 기능을 갖춘 언론사 내부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언론노조는 방송법에 따라 재허가 및 재승인을 받는 방송사, 특히 취재 및 보도를 위한 조직과 인프라를 갖춘 방송사는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독단으로부터 보도 제작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시사 정치 콘텐츠가 넘쳐나는 미디어 환경에서 법이 정한 지위의 방송사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유진그룹이 어제(4일)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해 공적 책임을 언급하면서도 사추위 관련 조항이 “민영방송에 대한 경영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자유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개인의 재산권과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를 주장했다. 게다가 유진그룹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사추위를 거친 대표이사가 사실상 YTN 이사회 의장을 맡지 못하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유진그룹은 입장문을 정확히 쓰기 바란다. 민영 방송에 대한 경영의 자율성은 유경선 회장만의 자유이며 개인의 재산권은 유 회장의 사유물이고 주주의 권리란 유 회장의 독단이라고 말이다. 유진그룹은 헌법소원과는 별개로 “사추위 운영과 관련된 노조와의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신속히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을 청구해 놓고 일단 방송법을 따르겠다는 유진그룹의 태도는 바뀐 정권의 눈치는 보면서도 헌법 재판소 판결이 날 때까지 YTN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천박한 자본의 욕망에 다름 아니다. 이런 욕망의 노골적인 선언에 기뻐할 이들은 민영방송사 사주들뿐이다.

언론노조는 유진그룹의 이런 행태가 YTN뿐 아니라 수시로 방송법보다 상법을 들먹이는 SBS와 10개 지역 민방 등 민영방송사 사주들의 대리전에 나섰다고 판단하여 YTN 정상화 투쟁의 전선을 더욱 넓힐 것이다.

유진그룹은 즉시 YTN을 공적 자산으로 되돌릴 절차에 협조하라. 이것만이 내란 정권의 수혜자라는 오명을 벗을 유일한 방법이다.

2025년 11월 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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