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미소집 결정은 공익제보자 탄압이다 
– 방심위 공익신고자들을 즉각 불기소 처분하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익신고자 사건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조차 되지 못했다. 지난 달 31일, 검찰 부의심의위원회는 “국민의 눈 높이에서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제도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며, 공익제보자들이 시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조차 박탈했다. 이는 명백한 공익신고자 보호의 의무 위반이자, 권력의 언론 통제 시도에 검찰이 동조한 사법적 폭력이다. 경찰의 편파적 수사에 이어 검찰의 책임 회피가 이어지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이 나라 사법 정의의 좌표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 미소집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피의자로 내몰린 공익신고자들은 방심위 내부에서 벌어진 ‘민원 사주’ 비위를 바로잡기 위해 용기 있게 나선 내부고발자들이다. 그들은 어떠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오직 방송 심의의 독립성과 공정성 회복이라는 공익적 신념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경찰은 그들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송치하는 모순된 결론을 냈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본말이 전도된 수사다. 공익신고자를 범죄자로, 비위 당사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수사라면 정의는 이미 검찰청 문 앞에서 멈춰 선 셈이다. 그들을 수사와 기소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의 제도적 기반은 완전히 무너진다.

방심위 공익신고자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들은 공익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원사주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조회했을 뿐이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행위다. 대법원은 “공익제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사용한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2025. 8. 28. 판결 2025도6239) 또한, 법원은 지난해 관련 방송사들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민원사주 의혹이 “사회적 공익성이 매우 큰 사안”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공익신고자들의 문제 제기가 사실상 정당함을 사법부가 이미 인정한 셈이다. 

검찰은 즉각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 의결서에서 단 한 줄의 부결 이유도 밝히지 않은 부의심의위원회 결정의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된 판단을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 류희림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와 이해충돌 위반은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의 감사원 이첩, 경찰 재수사 요청 등을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공익신고자 처벌은 단지 방심위 공익제보자 3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내부 비리를 알리면 처벌받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모든 공공기관에 퍼뜨려, 향후 어떤 공익신고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는 특정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검찰이 정의를 짓밟는 길을 갈 것인지, 뒤집힌 정의를 바로세우는 길을 갈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방심위 공익신고자와 함께할 것이다. 우리는 방심위의 비리를 드러낸 양심이 범죄자가 되는 현실을 좌시하지 않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검찰은 스스로 묻기 바란다. 정의의 수호자인가, 권력의 도구인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기소 시도는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폭거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이 부당한 폭력에 맞서 진실과 연대의 이름으로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5년 11월 6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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