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는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력자가 제도를 악용해 비판 언론 탄압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에 언론노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선전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발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노조는 11월 8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비판 언론에 대한 '입틀막'이 우려되는 현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선전전에 나섰습니다. 이어진 행진에선 권력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악용해 언론을 탄압할 수 없도록 권력자는 징벌적 손배 청구권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현수막을 들었습니다.
10일 언론노조 제13대 임원과 중앙 사무처는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앞에서 언론의 권력 감시를 위축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현수막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주부터 언론노조 산하 본부·지부에서도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현수막을 사업장 인근에 게시하고 지역 주요 거점에서 선전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언론노조는 지난 9월부터 시민 피해 구제 확대를 위한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촉구하며 현수막·피켓시위 및 108배 투쟁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언론노조는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