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는 'KBS아트비젼 노조 임시대의원대회의 결의내용이 위원장 출마를 과다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위원장 선거에서 비밀투표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4월 오산근 씨가 요청한 규약시정·선거취소·재선거 실시 명령에 대해 규약개정을 노조에 지시했다고 알려왔다.노동사무소는 지난 12일 '결의사항 시정 및 취소명령 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대의원 6명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을 개정하면서 복수추천을 금지한 것은 대의원 수가 14명임에 비추어 볼 때 피선거권을 과대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조합원의 균등참여 권리가 침해되었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 위반'이라고 적시했다.노동 사무소는 또 '11월 7일까지 규약을 개정하도록 노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언론노보 292호(2000.10.25)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