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안 노조편집국장 해고정직6개월 등 4명도 무더기 징계KBS가 노조 광주지부장을 전격해고한데 이어 지난달 30일 특별인사위원회를 열어 최성안 편집국장을 해임하고 김용진 부산지부장과 김용덕 조직국장에게 정직 6개월, 강명욱 정책실장대행에게 정직 3개월, 김영삼 선전홍보국장에게는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을 확정했다.KBS는 '징계심의 결과 통보서'에서 최 국장의 경우 '노보를 통해 모리총리 독도망언 방송삭제를 공개한 점'과 '각종 허위보도 후 정정보도 요청 묵살' 등을 징계 이유로 들었다.KBS는 또 김 지부장의 경우 '경영진 낙하산 인사를 지적해 회사의 대외신인도를 훼손한 점'을, 김용덕 국장과 김영삼 국장, 강명욱 정책실장의 징계 사유로 '폭언을 통한 품위유지 인사규정 저촉'과 '노보를 통한 박권상 사장 명예훼손'을 제시했다.노조와 징계당사자들은 이번 징계에 대해 "조합활동 약화를 노린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하고 "구제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천명했다.박사장 2년여 동안 직권면직 5명, 징계 17건노조 '이성잃은 독단과 파행' 강력투쟁 천명박권상 KBS 사장이 해고와 징계를 남발하며 노조 파괴에 나서고 있어 조합원들의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박 사장 재임 2년 8개월 동안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만도 17건에 이른 것으로 밝혀져 독단과 파행이 한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박 사장은 99년 5월 차량부 정리해고와 공방위 무산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현상윤 7대 노조위원장에게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다.이어 99년 9월에는 이창형 노사국장과 임창건 사무처장, 전영일 비대위원장, 박인규 연맹 사무처장, 이문희 대구지부장, 최성안 편집국장에게 '방송법 파업'을 이유로 정직 2∼3개월의 무더기 징계를 남발했다. 당시 방송법 파업은 방송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중파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감행된 것으로 이미 사회적으로 그 정당성을 부여받은 투쟁이다.박 사장은 또 올 8월과 10월 역시 방송법 파업을 이유로 현상윤 위원장과 최 은 정책실장, 김수태 부위원장을 상대로 직권면직 결정을 내렸다. 특히 해당자들이 8.15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해고라는 점에서 이미 '명분을 잃은 면직처리' 는 비난이 쇄도했다.박 사장은 이와 관련해 역시 방송법 파업으로 구속됐다가 사면북권된 한명부 조합원에게도 직권면직을 시도하다가 정년퇴직 시한이 가까워오자 전략을 수정, '근로계약 종료'라는 애매모호한 처분을 내리며 정년퇴임식 참가마저 저지해 그 폐륜적 부도덕성을 드러냈다.박 사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달 20일 김병욱 광주지부장을 해고조치한데 이어 30일 다시 5명에 이르는 대량징계를 감행했다.언론계 일각에서는 자의적 사규해석을 통한 억지징계가 이미 그 도를 넘어섰다면서 자신과 동문들의 자리보전을 위한 노조파괴는 박 사장 스스로에게 씻을 수 없는 도덕적 치명상을 안길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언론노보 295호(2000.12.6)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