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조사 공개 처벌로 조세정의 실현해야소유분산언론 - 세무조사 언론개혁 당연한 수순소유집중언론 - '정치적 목적'운운 초점 흐리기양분된 보도 자체가 편집권 독립여부 스스로 입증세무조사 들여다보기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는 우리사회 마지막 성역으로 특혜를 누려온 언론집단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과감한 메스를 들이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세청은 언론개혁이 시대적 과제라는 국민적 여론이 비등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언론개혁에 대한 발언이 나온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단일집단에 대한 사상최대규모의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따라서 7년만에 실시되는데 따른 직무유기의 지적이 있는 반면, 자칫 언론탄압 주장의 꼬투리로 악용될 수도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국세청이 이같은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국세청의 주장대로 조세정의 실현의 방편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공개, 불법언론사에 대한 처벌이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 또한 공개내용에는 탈세여부는 물론, 조사과정에서 드러날 각 신문사의 유료독자 및 발행부수의 공개가 포함돼야 할 것이다. 또한 사후처리에 있어서도 불법이 확인된 언론사의 경우 사주가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99년까지 5년간 언론사들의 광고수입 신문판매수입 이자수입 등 매출의 적정기록 여부, 인건비와 접대비 소모품비 등 지출의 적정계상 여부, 회사자금으로 구입한 부동산 등의 자산누락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언론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부 족벌언론사에서 회사의 공금이 사주일가에게 불법 유출됐는지의 여부와 재벌그룹의 상속과정과 같은 변칙 사전상속 여부 등 개인비리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공개와 처벌 외에 이번 세무조사를 계기로 ABC 제도가 본격 도입돼야 할 것이며 독점적 소유구조의 철폐, 편집권 독립, 신문판매시장의 정상화라는 언론개혁의 기폭제로 작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발표이후 언론사의 보도태도는 언론사의 소유구조에 따라 크게 2가지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대한매일 경향신문과 방송사 등 소유지분이 분산되거나 공적구조를 갖춘 언론사의 경우 사설과 해설기사 등을 통해 국세청의 조치를 환영하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결과공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 반면 소유구조가 집중된 족벌언론의 경우 국세청의 발표를 보도하는 것 외에 이례적으로 일체 논평을 하지 않고 있다가 5일 국회 야당의원들의 발언을 크게 보도하며 이번 세무조사를 정치적 목적이 있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민실위는 이처럼 보도태도가 확연히 양분된 것 자체가 편집권이 독립되지 않은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노보 299호(2001.2.7)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