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본부는 지난달 19일 신관 8층 회의실에서 첫 노사공정방송위원회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지난해 말 사측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편성규약의 내용과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측의 편성규약이 원천 무효임을 주장했다.노조는 '편성규약 제정을 위한 사측과 노측 취재종사자간의 논의기구까지 만들고도 종사자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규약의 완결성이 부족한 만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노보 299호(200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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