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언론노조 등 4단체 처벌 요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한국기자협회는 3월 8일 94년 언론사 세무조사시 추징되어야 할 세금의 불법감면 및 이후 세무조사 자료의 파기와 관련, 김영삼 전 대통령과 추경석 임채주 전국세청장, 김거인 전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공용서류무효, 국고손실 위반죄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재직 당시 언론사도 세무조사 대상이 되며, 원칙대로 세무행정이 집행되어야 함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법치주의 및 조세공평주의의 원칙에 위배하여 정당하게 언론사의 세무행정을 실시하고 있던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그 조사중단을 지시하고, 아울러 일정한 세금액수 및 추징금 액수를 정하여 주되 나머지는 세금을 감면시켜 주고 그에 따른 언론사 세무조사의 종료를 명함으로써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고발사유를 밝혔다.소송을 맡은 정훈탁 변호사는 "현재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여야간에 진행되고 있는 소모적 정치공방을 법적 기준에 따라 엄격히 처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주적·법치적 발전을 기약하고 동일한 형태의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고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언론노보 302호(2001.3.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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