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8 15 특사로 실효 상실' 복직 명령99년 방송법 파업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이유를 들어 KBS가 현상윤 당시 위원장에게 단행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정이 내려졌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6일 현 전위원장이 KBS 박권상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심리 결과 회사측의 면직결정을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박 사장은 현 전위원장을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지노위는 이어 '현 전 위원장이 지난 99년 7월 방송법 개정 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자 사측이 직권면직 절차를 거쳐 200년 8월 14일 면직처리했으나 현 위원장의 행위는 지난해 8·15 특별사면을 통해 실효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현 전위원장에 대한 해고처분을 부당하다'고 밝혔다.지노위는 이밖에 '현 전위원장이 원직에 복직하고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결정했다.지노위는 그러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현 전위원장의 구제신청은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사측은 지노위의 명령에 대해 '특별사면이 면직사유를 소멸시킬 수는 없다'며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노조는 이밖에 지난해 환경직 조합원들의 정리해고 반대투쟁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김병욱 광주지부장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다./ 언론노보 302호(2001.3.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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