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304호]"위원장 사무국장 해고는 부당"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현재위치 홈 언론노보 [304호]"위원장 사무국장 해고는 부당" 기자명 언론노련 입력 2001.04.18 15:47 댓글 0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13일 서울 지노위 판정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3일 민경중 지부위원장과 김준옥 사무국장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회사는 해고를 즉시 최소하고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결정했다.지노위는 또 "신청인들이 계속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CBS 사측은 지난해 12월 징계위를 열어 업무방해를 이유로 노조위원장과 사무국장을 해고했었다./ 언론노보 304호(2001.4.18) 3면 언론노련 저작권자 © 전국언론노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13일 서울 지노위 판정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3일 민경중 지부위원장과 김준옥 사무국장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회사는 해고를 즉시 최소하고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결정했다.지노위는 또 "신청인들이 계속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CBS 사측은 지난해 12월 징계위를 열어 업무방해를 이유로 노조위원장과 사무국장을 해고했었다./ 언론노보 304호(2001.4.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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