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최근 경찰이 노동절 집회신고를 반려하고 모든 시위의 전 과정을 감시카메라에 담기로 결정하는 등 합법적 집회에 대한 정권의 탄압이 그 수위를 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서울지방경찰청장은 민주노총이 지난달 1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한 옥외집회신고에 대하여 일부 행진구간 및 정리집회 장소가 외교기관 100미터 이내에 해당하고 집회장소인 대학로 및 광화문 4거리가 집시법상 주요도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집회금지통고를 해왔다.민주노총은 지난달 26일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낸 뒤 이 역시 반려되자 29일 다시 집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역시 불허처분을 받았다.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중요한 역할과 소수보호기능을 하는 것으로, 정치적 기본권의 하나로서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불가결한 전제'라며 경찰의 불허를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했다.민주노총은 또 최근 경찰이 노동절 집회 전과정을 2백여명의 카메라 채증요원과 폐쇄회로 TV 등을 동원해 촬영, 인터넷을 통해 생방송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데 대해 '명백한 집시법 위반'임을 밝히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민주노총은 "집회의 전과정을 경찰이 촬영하고 있다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많은 국민들의 자유로운 집회참가를 막게 될 것임이 자명한 일"이라며 "이는 집회을 방해하는 것에 해당되어 집시법 제3조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보 305호(2001.5.3)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