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절 기념 토론회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3월 이사회에서 우리나라 노조법 제3조 5호 부칙 '복수노조 금지 삭제 5년 유예'와 관련해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며 조속한 개정 권고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 조항으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해사례가 처음으로 종합 보고되며 복수노조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민주노총은 지난달 27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복수노조 금지조항 5년 유예의 문제점'을 주제로 노동절 기념 정책토론회를 열었다.사례발표에 나선 민주노총 법규차장 권두섭 변호사는 복수노조 금지에 따른 피해를 △노동부의 부당한 '동일 조직대상' 해석과 △노동부가 동일 조직대상 해석을 초기업단위노조에도 적용한 경우, △유령노조 때문에 일어나는 피해 △노조민주화를 추진하는 노동자들의 단결권 침해 사례의 네가지로 나눴다.권 변호사는 이어 각각의 경우에 대해 노동부가 비정규직이 한사람도 포함되지 않은 정규직 노조의 규약을 근거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던 한국통신계약직노조와 삼성의 유령노조들, 철도노조 내의 노조민주화추진위 탄압 등을 예로 들었다.이에 앞서 발제자로 나선 이광택 국민대 교수는 "현행 노조법의 유일노조 강제 조항은 1963년 한국노총이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조직이 기존 노조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노조의 정의에서 제외한 데서 비롯됐고,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여기에다 '기존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를 추가해 더 강화됐다"고 설명한 뒤 "복수노조 금지는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에 배치되는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김태일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발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최영호 한신대 교수, 김선수 변호사, 최정기 전경련 사회본부 부본부장, 전우표 학습지산업노조 대교교사지부, 신영철 노사정위 노사관계소위원회 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언론노보 305호(2001.5.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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