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는 오는 10일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강철구 KBS본부 부위원장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징계안건을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달 25일 열린 언론노조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위원들은 "강 부위원장의 성추행 의혹 부분이 산별규약 상벌규정 제7조 1항 '각종 선언 강령 규약 결의사항을 위반했을 때' 와 2항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조합의 명예와 위상을 손상시켰을 때'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6차 중집위에서 이 문제를 처리키로 했다.언론노조는 지난 3월7일 집행위에서 강 부위원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난 2개월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당사자 및 참고인 조사를 벌였으며 부산 등지에 내려가 현장 확인조사까지 마쳐 현재 마무리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산별규약은 조합원의 징계권한을 중앙집행위원회에 두며 징계의 종류로는 경고 정권 해임 제명 등 4가지이고 징계 당사자는 재심신청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당사자가 징계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적 강제를 할 수 있다.한편 지난달 18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등 5개 단체는 언론노조 최문순 위원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진상조사 결과의 조속한 공개를 촉구했었다.위원장 부위원장 탄핵투표 부결KBS중앙위원 무더기 사퇴표명 이에 앞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치러진 KBS 노조 정·부위원장 탄핵 총투표는 전체 조합원 4548명 중 3627명이 참가한 가운데 2256명(62.2%)이 탄핵에 찬성해 탄핵요건인 66.7%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한편 KBS 본사 중앙위원 17명 가운데 16명은 지난 20일 집단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중앙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더이상 현 집행부와 같이 일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사퇴하려고 한다”며 “현 집행부는 탄핵투표 결과에 나타난 조합원의 목소리와 염원을 겸허히 수용하고, KBS 노조의 미래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설득력 있는 용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언론노보 305호(2001.5.3)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