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택 위원장 창사기념품 선정 압력 징계발의강철구 부위원장은 성추행 '사실인정'돼 제명언론노조 제6차 집행위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10일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강철구 KBS본부 부위원장을 제명했다. 집행위원 24명 가운데 20명이 참석(위임 1명)해 17명이 제명에 찬성했으며 무효와 기권은 각각 1표였다. 집행위는 또 KBS 창사기념품 선정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이용택 위원장에 대해서도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KBS 강철구 부위원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를 통해 피해자 진술내용, 전문가단체 의견, 진상조사위 판단 등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강씨가 지난 95년 3월 서울시 염창동 '수목' 단란주점에서 방송개혁국민회의 활동가 C씨를 강제로 성추행 하는 등 4명의 여성에 대해 8차례 성추행 했다는 진술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노조 진상조사위는 피해자 C씨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A·B씨에 대해서는 '사실인 것으로 판단됨', D씨에 대해서는 '신뢰가능함'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집행위원들은 "8건의 성추행 의혹 가운데 강 부위원장 본인이 인정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성추행 사건의 특성, 보고서 내용의 여러 정황상 대부분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집행위원들은 "이번 성추행 문제가 산별규약 상벌규정 제7조 1항 '각종 선언 강령 규약 결의사항을 위반했을 때' 와 2항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조합의 명예와 위상을 손상시켰을 때'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강 부위원장을 제명처분 했다. 강 부위원장에게는 징계발의 직후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본인이 거부했다. 민주노총 산하 산별 및 연맹 단위노조가 성추행 문제로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행위원들은 또 KBS 창사기념품 선정과정에서 특정회사의 컨퍼런스폰을 선정하도록 사측에 압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난 이용택 위원장 사건과 관련, 언론노조가 진상조사에 착수하며 차기 집행위 때 이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건을 논의키로 했다. 언론노조는 이밖에 KBS가 언론노조에 내야 할 지난 1월, 2월, 4월분 조합비의무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산별규약 제17조 51조에 따라 징계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언론노보 306호(2001.5.16)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