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자본에 맞서 첫 산별대오1만 신문노동자는 동참하라! 일그러진 신문 뼈아픈 자성에서 출발 … "개혁 5개항 쟁취"6월 총력투쟁 의미와 5대 요구 내용전국언론노동조합이 4시간 제작거부라는 시한부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는 것은 신문개혁 쟁취라는 시대적 과제에 총력을 모으는 초기 언론산별의 대동단결적인 의미가 크다. 동시에 신문개혁은 현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주체세력으로 등장해야 한다는 자각과 자본 권력 언론의 유착관계 속에서 노동자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뼈아픈 자성의 실천적 행동이라 할 것이다. 투쟁결의문은 '지난 50여년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아래 고개 숙였으며 여전히 자본과 권력을 향해 당당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부끄러움과 원죄를 씻기 위해 투쟁에 나선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총력투쟁은 97년 노동법 총파업 때 전국의 언론사가 동참했던 이후 두 번째 일이며, 신문사 노동자들이 동일한 목표를 위해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언론노조는 이번 투쟁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정부언론사 소유개혁, 신문공동배달제 실시, 무능경영진 퇴진, 정기간행물법 개정, 세무조사 결과공개 등을 요구하며 문화관광부 국회문광위 신문협회를 대상으로 협상단을 꾸릴 방침이다. 정부언론소유구조 개편의 경우 대한매일과 연합뉴스가 해당되며, 무능경영진 퇴진은 코리아헤럴드 내외경제, 한국일보 등이 집중투쟁에 나서며, 신문공배제는 경향 문화 국민 한겨레 대한매일 등이 적극 동참한다. 한국일보와 대한매일은 이번 총력투쟁을 거쳐 25일부터 전면적인 파업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대한매일 연합뉴스 소유구조 개편대한매일은 재정경제부(49.98%), 포항제철(36.73%), KBS(13.25%) 등이 전체주식의 99.9%를 소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부소유 언론사다. 대한매일은 이 때문에 이른바 '관제언론' '정권의 나팔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합뉴스도 KBS MBC 등 방송사의 지분율이 74.5%로, 정부는 1대 주주인 KBS 등을 통해 대주주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해 낙하산 인사에 따른 많은 폐해를 낳아왔다.양사 지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소유구조개편 추진위'를 구성해 연합뉴스사법 제정, 우리사주를 통한 민영화 방안 등을 내놓았으나 정부와 사측의 미온적 대응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양사의 소유구조 개편이 정부의 언론개혁 의지를 확인하는 길이자 언론개혁의 시발점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6월 투쟁을 통해 이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신문공동배달제 실시현재 신문판매시장에는 무가지와 고가의 경품 등 불공정 거래가 난무하고 있다. 판촉과 광고확장을 위해 살포되는 무가지만도 전체 발행부수의 30%에 이르고, 독자의 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폐지처분 되는 숫자도 무려 20%에 육박하고 있다.언론노조는 이러한 왜곡된 신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현재 모든 신문사가 각각 구축하고 있는 배달망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문공동배달제' 도입과 공사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언론노조가 지난 4월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공동배달제를 실시할 경우 기존의 1900억원의 영업수익 외에 87%에 해당하는 1648억원의 수익을 추가로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언론사유화 저지와 무능경영진 퇴진언론노조는 우리 신문의 고질적인 폐해인 사주의 부당한 논조 개입과 부실경영이 언론개혁을 가로막는 주범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언론사유화 저지와 무능경영진 퇴진투쟁에 나선다.언론노조는 이를 위해 1인 사주나 족벌, 특수관계자의 소유지분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강제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법제화하도록 촉구한다.한국일보의 경우 경영진의 무능과 해이로 99년 현재 363억9천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98년 적자수치는 무려 5백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수치는 중앙언론사 중 최고다. 한국일보는 전체주식의 35% 가량을 소유하고 있는 장중호 씨를 비롯해 장씨 일가가 전체주식의 72.4%를 소유하고 있는 족벌경영의 대표적인 사례다.코리아헤럴드 내외경제사의 김경철 사장도 조합의 의견수렴 없이 분할매각을 강행하는 등 독선경영으로 일관해 구성원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정간법 개정지난해 11월 국회에 입법청원한 정간법 개정안은 소유 제한과 경영투명화, 편집권 독립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족벌사주의 소유지분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신문기업의 투명성 확보 조항도 신설했다. 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규약 제정을 의무화토록 규정해 편집권 독립에도 무게를 실었다. 편집위원회는 사용자와 취재 또는 편집활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이밖에도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해 언론의 공익성을 강조했다.▲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공개언론노조는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공개가 권언유착의 의혹을 일소하는 것은 물론, 언론개혁의 시발점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위한 대중운동을 펼쳐나간다.국세청과 일부 정치권 등에서는 조사자료가 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언론사 세무조사가 정치적 논란이 되어 있는 만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언론노조는 앞으로 세무조사 종료 시점에 맞춰 국세청 앞에서 결과공개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는 물론 정보공개운동과 대중집회를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