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부터 무기한 3차 총파업에 들어간 언론노조 한국일보지부에 대해 사측이 22일 오전 8시를 기해 직장폐쇄를 선언하고 본사와 성남공장에 대규모 대체근로를 자행할 것으로 알려져 한국일보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한국일보지부는 22일 지부 사무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사측의 이번 직장폐쇄가 중앙 언론사 중 초유의 일이라는 점, 파업 돌입 하루만에 전격적으로 단행된 점, 사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조합원들을 더욱 감정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사측을 성토했다. 노동관계법 상 직장폐쇄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항한 사용자의 정당한 대응이라지만 한국일보의 이번 직장폐쇄는 지나치다는 것이 사내외의 지적이다.한국일보를 비롯한 일간스포츠, 소년한국, 코리아타임스 등의 매체 인쇄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고 일부 지역의 경우 배달이 늦어지거나 안 되는 상황임에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은 하지 않고 곧바로 직장폐쇄로 대응한다는 것은 신문사 본연의 자세를 망각한 처사라는 것이다.신문사는 일반 기업보다 높은 공공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일반 사업장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신문사의 위상이나 체면을 던져버린 처사다.또한 사측은 지난 20일 여섯 명의 불법 대체근로인력을 투입한데 이어 22일부터는 수십 명에 이르는 대체 근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쟁의행위 기간 중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는 노동관계법 43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지난 21일 한국일보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81조 위반'으로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했으며 오늘 중으로 '대체근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낼 예정이다.한국일보지부는 창원공장 조합원이 전원 상경하는 오늘 오후 2시 '사주비리 척결, 한국일보 정상화'를 위한 제4차 결의대회를 열어 투쟁의 수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언론노보 한국일보특보(2001.7.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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