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시대착오적 행태 반발지난 5월 중간관리자의 과잉충성이 빚은 사규 개악 때문에 내홍을 겪었던 iTV가 7차 임금협상을 마친 지난 8일 사측의 때아닌 사상검증 시비로 노사 마찰을 빚고 있다. iTV는 8일 오전 올 초 개국 4년만에 최초로 뽑은 공채2기 수습사원 22명의 정식채용을 앞두고 '수습사원 평가서'를 만들어 각 부서장들에게 배포했다. iTV 지부는 "사측이 평가서에 97년 공채1기 때도 없었던 노사관을 점검하는 항목을 넣어 시대착오적인 사상검증을 요구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iTV는 이들 수습사원중 일부가 현재 지부에서 노래패 등으로 활동 중인데도 정식채용을 결정하는 평가표에 노사관을 묻는 질문을 넣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한편 진행중인 임협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쪽으로 된 평가서는 직무수행태도나 능력, 건강, 발전가능성 등의 세부 항목별로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부족' 등 다섯 부문으로 나눠 채첨토록 돼 있다. 맨 아래쪽의 '노사관'을 묻는 항목은 '현 노동운동에 대한 자세 및 건전하고 긍정적인 노사관의 보유정도를 평가한다'고 명시해 근로기준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4호(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와 iTV 단협 제6조(조합활동의 보장)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에 평가서에 대한 시정과 함께 70년대에나 있을 법한 사상검증을 시도해 노사관계를 악화시킨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회사는 노조의 반발에 대해 "사장 결재도 없이 총무팀에서 자의적으로 만들어 지난 2월에 1차로 부서장들에게 배포했다"며 "문제가 된 항목을 빼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중요한 문서가 사장 결재도 없는 만들어져 두 차례나 부서장에게 배포된 것도 문제지만 잘못된 평가서대로 평가를 마친 부서장도 있어 더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iTV는 지난 5월 중간관리자가 사장 결재도 없이 노동법을 어긴채 사규 가운데 가장 민감한 상여금 조항중 일부를 멋대로 삭제해 노조의 항의를 받고 시정한 바 있다. / 언론노보 310호(2001.8.15)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