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일방중재' 철폐기능직 일반직 전환 단협 합의언론노조 EBS지부(위원장 이호준)가 4개월에 이르는 릴레이 교섭 끝에 파업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일방중재조항' 철폐에 성공했다. EBS지부는 지난 11일 사측과 가진 8차 단체협상 교섭에서 이같은 내용에 전격 합의했다.이에 따라 EBS지부는 그간 단체협약으로 봉쇄되어왔던 파업권을 회복해 더욱 강력한 교섭력과 투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EBS지부는 지금까지 단체협약 상의 일방중재 조항에 따라 사측이 단독으로 중재를 신청한 뒤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불법 쟁의'의 부담을 안아야 했다.지부는 이밖에도 △기능직 조합원의 일반직 전환과 △전체 사원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직 3급의 정년을 기존 55세에서 58세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성과도 얻어냈다.지부는 또 △사내복지기금으로 세전 수입 5% 적립 △10년 근속자 10일, 20년 근속자 14일의 장기근속휴가 도입 △산휴 90일을 비롯한 모성보호법 전면 적용 등도 확보했다.지부는 특히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노사협의회에서 정규직화 방안을 논의키로 하는 등 차별철폐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지부는 이에 따라 오는 9월 실시될 임금협상과 노사협의회에서 제기할 신규인력채용시 계약직 우선 채용 등 구체적인 요구안 마련에 들어갔다.일방중재조항이란?일방중재조항은 노사협상이 결렬될 경우 원칙적으로 노사 양측이 함께 신청토록 되어있는 중재절차를 일방의 신청만으로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일방중재조항 적용 사업장 대부분은 '불성실 교섭→불법파업 유도→경찰 투입'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의도적으로 형성하며 노조를 파괴로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조항이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과 쟁의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지난해 여름 폭력진압으로 전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던 롯데호텔이나 한진중공업 등은 사측이 일방중재를 악용한 대표적인 사업장이다./ 언론노보 310호(2001.8.15)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