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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선언문

언론인 자정선언

우리는 지난해 11월 언론산별노조로 출범하면서 언론개혁을 향한 본격적인 실천에 나섰다.
그러나 2001년 언론개혁은 그 어떤 외부세력에 의해서가 아닌, 바로 언론인 스스로의 노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서야 할 고지임을 새삼 깨닫는 한 해였다.
우리는 언론개혁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뜨거운 논란 속에서도 언론인들이 자사이기주의, 특정세력에 편향되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뼈저리게 체험했다.
국민의 알권리가 스스로 권력화한 언론,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세력, 자본의 논리에 의해 훼손됐다.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 서민의 목소리는 지역감정, 흑백논리 등으로 균형감각을 잃은 보도의 공해 속에 묻힘을 목격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창립 1주년을 맞아 산적한 언론개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취재와 보도과정 전반에서 언론인들의 반성과 자정 노력이 최우선임을 인식하고 아래의 강령을 천명하고 실천에 나선다.

-  강    령  -
  1. 우리는 어떤 내외부 간섭과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언론자유 수호에 앞장선다.
  2. 우리는 보도대상에 대한 어떤 차별과 편견을 거부하고 공정보도를 추구한다.
  3. 우리는 통일 및 북한관련 보도에서 전민족적 통합과 통일논의를 활성화하는데 주력한다.
  4. 우리는 노동자, 장애인, 농민, 서민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고통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5. 우리는 오보에 대한 신속한 정정과 반론권을 적극 인정한다.
  6. 우리는 취재 및 보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의 수수 등 직접이익은 일절 도모하지 않고 간접이익도 엄격히 제한해 높은 청렴성을 확립한다.
  7. 우리는 취재활동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법적 활동을 하지 않고 취재 및 보도 대상의 권리와 명예를 보호한다.
  8. 우리는 대외활동에서 사회공기(公器)의 역할 수행을 자임하며 이를 위한 높은 도덕성을 유지한다.
  9. 우리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허용, 유지돼온 부정적 언론환경을 적극 개선한다.
  10. 우리는 이번 자정선언의 취지가 반드시 언론인들의 활동현장에 뿌리내리도록 구체적인 실천계획에 입각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언론인 스스로 실천하는 자정운동만이 언론개혁의 지름길이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언론자유를 올바르게 전국민에게 되돌릴 수 있는 길임을 거듭 확인한다.

2001년 11월 23일
언론인 윤리확립을 위한 실천요강

1. 언론자유

  1. 전 국민의 언론자유 보장을 위해 어떠한 외부간섭이나 압력에 굴하지 않고 편집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2. 특히 경찰, 검찰, 사법부, 국가정보원 등 어떠한 국가권력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을 막기 위해 스스로 또는 연대해 맞선다.
  3. 사주의 편집권 침해나 특정 편집방향을 위한 기사 첨삭지시, 그 친족의 부당한 간섭을 막는다.
  4. 보도에 영향을 미치려는 광고주의 불편부당한 간섭을 배제한다.
  5. 종교집단, 각종 이익단체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에 맞선다.

2. 보 도

1) 차별금지
  1. 모든 보도는 공정성을 유지하고 특히 계층·집단 간의 갈등을 다룰 때는 양측의 의견을 균형있게 전달한다.
  2. 보도과정에서 권력, 금력, 종교, 이념, 성, 직업, 학력, 지역 차이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3. 선거유세, 집회, 시위, 공연 등의 행사를 취재할 때는 그 행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특히 군중집회의 경우 인원수 추계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인위적인 카메라 앵글조작을 자제하고 그 편집에 신중을 기한다.
  4. 집회나 시위 양태에 대한 표현은 물론 그 목적의 충실한 전달에 노력한다.
  5. 정부나 공공기관, 거대기업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진실여부를 가리고 여과없는 보도로인해 선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한다.
  6. 정부, 공공기관, 거대기업 관계자들만을 객관적 논평자로 설정하는 기사작성 관행을 지양한다.
2) 주관적 가치판단
  1. 명확한 근거가 없는 본인의 주관적 생각을 불특정다수나 익명을 이용해 보도하지 않는다.
  2. 익명보도는 해당 정보를 다른 출처를 통해 얻을 수 없고 공개돼도 신뢰성이 높아 뉴스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만 한다.
  3. 주관적 판단을 기사화할 위험이 있는 '관계자에 따르면' '소식통에 따르면'이라는 상투적인 인용문구 사용을 가능한 억제한다.
  4. 인용보도는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 보도하고 특정부분을 취사선택해 원래 보도의 취지를 달리해선 안된다.
  5. 인터뷰의 내용은 가능한 그대로 게재하고 방송의 경우 편집으로 인해 내용과 취지가 왜곡되지 않게 한다. 단, 불필요한 의성어, 틀린 문법 등은 당사자의 취지를 거스르지 않는 범위에서 첨삭할 수 있다.
  6. 특정 철학, 가치관, 경제이론, 주의·주장, 사회체제를 우월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7. 특정한 타인의 금전적 이익이나 손해, 위해를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하지 않는다.
  8. 사회적 쟁점이나 갈등과 관련해 특정 견해나 일방에 대한 개인적인 지지여부를 보도에 반영하지 않는다.
  9. 사진이나 카메라 촬영자료를 사용할 때 당일 취재된 것으로 오인케 하는 촬영일자 조작, 특 대상이나 인물 등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고의적인 배치전환을 꾀하지 않는다.
3) 오보정정과 반론권
  1. 모든 오보는 신속히 정정하고 오보로 인한 피해자의 반론권을 적극 인정한다.
  2. 정정보도와 반론기사는 그 경위를 명시한다.
  3. 정정보도와 반론기사는 지면이나 화면에 종전기사에 상당하는 비중으로 다룬다.

3. 청 렴

1) 직접이익
  1. 취재원이나 활동대상으로부터 제공되는 어떤 형태의 금품, 각종 청탁, 골프·여행 등의 향응, 공연장·경기장·음식점 등의 무료입장과 할인을 거부한다.
  2. 취재 및 보도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물이나 접대를 받지 않는다. 단, 1만원 미만의 달력 필기구 열쇠고리 등과 같은 기념품이나 선물은 받을 수 있다.
  3. 지위를 이용해 취재원으로부터 금전 또는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을 일절 받지 않는다.
  4. 지위를 이용해 사적으로 상품의 무료 또는 할인 구입, 골프장 등 시설에 무료입장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5. 주택, 자동차 구입 등 개인의 이익을 위해 소속 언론사의 이름과 신분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6. 취재 및 활동과정에서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개인, 친족, 친구의 투자, 재산증식 등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7. 자신도 모르게 금품이 전달됐을 때는 되돌려 보낸다. 되돌려 보내기 어려울 때는 수수 경위를 밝힌 뒤 공개적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2) 간접이익
  1. 취재와 관련한 식사와 음주에 대해 본인이 직접 비용을 지불한다.
  2. 각종 취재비용은 소속 언론사의 부담으로 한다. 취재를 위한 골프, 여행, 경기, 공연 등에서 일반인에게 허용되는 한도를 넘어선 할인 및 무료 입장을 하지 않는다. 단, 재난현장 취재 등을 위해 군·경, 정부기관의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할 정도의 긴급을 요할 경우 동행취재 할 수 있다.
  3. 동료기자에게 개인적인 민원해결 및 청탁을 하지 않는다.
  4. 기사작성을 위해 보도자료로 보내진 상품, 음반·도서류 등은 개인 소유화할 수 없고 언론사 소유로 할 수 있다. 취재에 사용되지 않은 물품들은 공공기관이나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5. 본인과 그 가족, 친구들의 사업·금융활동이 기사작성이나 보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4. 취재활동

1) 정보수집 및 활용
  1. 위법하게 정보수집을 하지 않는다.
  2. 취재원의 신분적 불이익 생기는 경우를 제외한 어떤 경우도 기사출처를 밝힌다.
  3. 미공개정보를 개인적 치부를 위해 활용하지 않는다.
  4. 취재활동의 일환으로 수집한 정보를 취재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2) 취재 대상자 보호
  1. 인터뷰나 카메라촬영 때는 대상자에게 보도를 전제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자료나 정보로 이용할 것인지를 미리 알린다. 인터뷰 내용을 편집해 보도할 때는 대상자의 의도가 편집과정에서 왜곡돼선 안된다.
  2. 취재를 위해 취재대상의 의사에 반해 인터뷰, 자료제출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3. 모든 취재자료는 정당한 방법으로 얻고 위장 또는 속임수를 써서 취재하거나 자료협조를 받지 않는다.

5. 대외활동

  1. 원칙적으로 외부기고, 저술활동 등을 통해 직업적 경험축적 및 연수기회를 가질 수 있다.
  2. 취재 및 보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의 청탁원고나 방송출연 등을 삼간다.
  3. 보수를 받는 방송출연이나 외부원고 작성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한다.
  4. 겸직근무 등은 공정보도에 영향을 줘선 안된다.

6. 언론환경 개선

  1. 기자실, 뉴스룸 등 관행적으로 제공되는 취재공간은 기사작성을 위해서만 활용하고 일반인의 접근을 쉽게 한다.
  2. 행정기관이나 거대기업에서 운영해온 출입기자단제도를 빠른 시일 안에 지양한다.

7. 윤리위원회

  1. 각 언론사는 노사합의로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6명 이상 노사동수로 구성한다.
  2. 윤리위원회는 신입사원교육 때 2회 이상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신입사원으로 하여금 윤리강령 준수 선서와 서명을 받는다.
  3. 윤리위원회는 사원들이 일선 언론활동에서 윤리강령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고 사원들의 윤리강령 준수여부에 따른 상벌을 엄격히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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