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와 현대자동차 사이에는 파견법이 적용되고 따라서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현대자동차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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