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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판결] 체류자격 없는 이주노동자도 노동조합 설립 가능하다(대법원 2015.6.25. 2007두4995)

등록일
2015-07-01 09:54:39
조회수
2777
첨부파일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 가능(대법원 2015.6.25. 2007두4995).pdf (147157 Byte)
대법원에 상고된지 8년 4개월만에 내려진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해외사례 등 많는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어서 시간이 오래 결렸다고 하지만, 판결 이유를 보면 과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는지 의문이 듭니다. 어쨌든 그 결론은 타당합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작성일:2015-07-01 09:54:39 1.217.16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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