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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판결] 출입금지 구역에서의 취재기자의 취재활동(무죄)(대전지법 2015.6.10. 2013노1234)

등록일
2015-07-13 09:41:42
조회수
2759
첨부파일
 출입금지 장소에서의 기자의 취재행위(무죄)(대전지법 2015.6.10. 2013노1234).pdf (99349 Byte)
노동사건은 아니지만, 가끔 출입금지 구역에서 취재활동을 하는 기자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처벌에 나서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입금지 구역이라고 하여 취재기자의 취재를 위한 출입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작성일:2015-07-13 09:41:42 1.217.16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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