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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판결] 전자메일(e-mail) 해고통보서도 유효할 수 있다(대법원 2015.9.10. 2015두40401)

등록일
2015-09-18 08:44:12
조회수
2885
첨부파일
 이메일 해고통보서의 효력(대법원 2015.9.10. 2015두40401).pdf (127600 Byte)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되고, 이때 서면은 문서를 말하지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도 해고시기 등 법에서 정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것을 수신 출력할 수 있으며, 실제 당사자가 전자메일에 담긴 문서를 수신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전자메일로 한 해고 통지도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작성일:2015-09-18 08:44:12 1.217.16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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