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성명/논평

제목

[성명]인천일보는 정찬흥을 당장 복직시켜라!

등록일
2015-11-06 11:10:58
조회수
3984
첨부파일
 [성명]인천일보는 정찬흥 전 지부장을 복직시켜라(2015-1105).pdf (86564 Byte)
인천일보는 정찬흥을 당장 복직시켜라!- 회사는 법원의 해고 무효 판결 존중하라 - 한 사업장에서 5번 해고됐다.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등으로 4번 복직됐다. 5차례 해고 된 정찬흥 전 인천일보 지부장의 해고 무효 소송에서 법원은 5일 정 전 지부장의 손을 들어줬다. 해고 절차를 비롯해 양형이 부당하다는 것이 지노위와 중노위의 판정이었고, 법원의 판결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인천일보가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미룰 이유가 없다. 지난 1월 지노위는 정찬흥 전 지부장에 대해서만 일일동향 보고서를 통해 근태를 집중적으로 특별 관리해 온 점 등을 들며 회사측의 징계 양정이 과해 부당해고라 했다. 그리고 5월 중노위에서도 징계위 구성을 잘못한 점을 지적하며 징계 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기까지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은 노동자에게 해고가 ‘살인 행위’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정찬흥 전 인천일보 지부장을 복직시킬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언론사라면 사법판단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5번의 해고로 깊은 상처를 받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응당 복직시켜야 할 것이다. 최근 인천일보는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기업회생 절차를 조기에 졸업했고, 더 열심히, 더 당당히, 더 겸손하고 성실하게 지역의 공익을 위하며 참언론의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내외부에 문제들이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 잘못된 일이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사실 관계를 제대로 알려야 할 것이다. 인천일보사가 지역민에게 사랑받고 참언론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라도 해직언론인을 보듬고 함께 어깨 걸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해직언론인의 복직, 인천일보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2015년 11월 6일전국언론노동조합
작성일:2015-11-06 11:10:58 1.217.161.170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