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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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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정책 칼럼]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재개정을 통한 지역신문지원의 필요성

등록일
2015-12-02 13:14:12
조회수
6196
첨부파일
 정책칼럼-지역신문지원 필요성(2015-1202).pdf (297470 Byte)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재개정을 통한 지역신문지원의 필요성심영섭(한국외대)1. 지역 신문 지원 정책1) 지원정책 개요2000년대 초반 신문 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정부에 의한 적극적인 신문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정기간행물법’이 신문산업지원을 골자로 하는 ‘신문법’ 제정으로 연결되었다. 법제정이후 추진된 언론정책의 지향점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하여 ‘언론산업의 선진화’와 ‘신문판매시장 정상화’였다. 주요 쟁점은 지역 언론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언론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신문발전기금 지원, 신문공동배달제 실시를 위한 계획수립, 국가기간통신사 육성지원 등이다. 헌법재판소가 2006년 신문법의 위헌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판시하였듯이 “신문의 기능은 민주적 의사형성이고 이는 다원주의를 본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다양성 보장을 전제로 하므로 신문의 기능 보장이란 신문의 다양성 유지를 의미한다”(2006 헌가3). 종전 「정간법」이 신문시장에 신규 사업자들을 양적·질적으로 증가시키며 경쟁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했다. 반면 「신문법」은 기금지원이라는 형태의 국가지원이 포함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졌다. 또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제정을 통해 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역신문은 지역사회 여론 수렴 및 지역사회 공론장으로 지방자치 및 민주주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한국의 신문지원 법령은 신문법과 동시행령, 지역신문발전특별법과 동시행령을 들 수 있다. 해당 법령에서는 신문지원을 위하여 각각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을 규정하고 있다.
작성일:2015-12-02 13:14:12 1.217.16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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