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적연봉, 가족수당 중 본인분, 조사연구수당 및 조직관리수당, 휴가비, 귀성여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 등은 임금에 해당하나, 그 중 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은 아니라고 한 판결입니다. 각각의 임금 이름만 가지고 왜 통상임금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는 없는 이유를 밝히고 있으므로, 판결서 전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