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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업적연봉 등과 통상임금(대법원 2015.11.27. 2012다10980, 대법원 2015.11.26. 2013다69705)

등록일
2016-03-09 15:20:33
조회수
3154
첨부파일
 업적연봉 등과 통상임금(대법원 2015.11.27. 2012다10980).pdf (702808 Byte)
업적연봉, 가족수당 중 본인분, 조사연구수당 및 조직관리수당, 휴가비, 귀성여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 등은 임금에 해당하나, 그 중 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은 아니라고 한 판결입니다. 각각의 임금 이름만 가지고 왜 통상임금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는 없는 이유를 밝히고 있으므로, 판결서 전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작성일:2016-03-09 15:20:33 1.217.16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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