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판결 선고가 있었고 언론에서도 다루었던 MBC 업무직 조합원 임금 차별 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입니다. 업무 내용에 비추어 일반직(정규직)과 업무직의 업무는 동종 유사한 업무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임금에서 차별을 두는 것은 헌법과 근로기준법에서 말하고 있는 차별대우 금지 원칙=평등 대우 원칙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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