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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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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MBC 업무직 조합원 임금 차별 관련 소송 판결(서울남부지법 2016.6.10. 2014가합3505)

등록일
2016-06-14 10:17:36
조회수
3546
첨부파일
 MBC업무직 임금 차별 소송(서울남부지법 2016.6.10. 2014가합3505).pdf (4106536 Byte)
지난 주 판결 선고가 있었고 언론에서도 다루었던 MBC 업무직 조합원 임금 차별 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입니다. 업무 내용에 비추어 일반직(정규직)과 업무직의 업무는 동종 유사한 업무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임금에서 차별을 두는 것은 헌법과 근로기준법에서 말하고 있는 차별대우 금지 원칙=평등 대우 원칙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작성일:2016-06-14 10:17:36 1.217.16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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