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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결정] 고용노동부 공정인사지침 및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에 대한 의견표명(국가인권위원회)

등록일
2016-10-18 17:10:55
조회수
2208
첨부파일
 20160913 고용노동부 2대지침에 대한 의견표명(국가인권위).pdf (153478 Byte)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공정인사지침 및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이 법규적 효력이 없는 안내서 또는 참고자료임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위 지침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해 국민의 근로의 권리가 약화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의견을 밝혔습니다. 위 의견에서 지적한 것처럼 고용노동부의 위 지침들은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해석에 불과할 뿐이고, 그 누구에게도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것임에도, 고용노동부가 위 지침들이 마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다니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 의견을 그러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위 지침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위 치침들을 오용 또는 남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작성일:2016-10-18 17:10:55 1.217.16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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