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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4년보다 후퇴한 종편 재승인 심사, 종편 미디어렙 심사도 형식적

등록일
2017-02-21 17:39:26
조회수
4933
첨부파일
 [Press Release] General Schedule TV Evaluation.pdf (313777 Byte)

“2014년보다 후퇴한 종편 재승인 심사, 종편 미디어렙 심사도 형식적”

전국언론노동조합, 종편 재승인 심사 및 종편 미디어렙 심사의 문제점 지적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종합편성채널이 개국한지 6년이 되어가는 지금, 3개사(TV조선, JTBC, 채널A)의 두 번째 재승인 심사가 임박했습니다. 올해의 심사는 2014년 재승인 때와는 달라진 심사 항목과 배점이 적용되며, 종편 3개사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미디어렙)에 대한 첫 번째 재허가 심사가 같은 시기에 진행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는 종편 재승인과 미디어렙 재허가 심사 방식 및 기준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첨부 문서와 같이 공개합니다.

 

2.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는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두 항목에서 50% 이하의 점수가 나올 경우 650점이라는 기준과 상관없이 재승인 여부를 재고하겠다는 방통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심사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014년 첫 재승인 심사보다 심사위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더 많아졌습니다. 중분류 항목인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의 배점은 20점이 더 낮아졌고, 새롭게 신설된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은 “공익성 관련”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재승인에 불리한 총점을 보완할 ‘보너스 점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2014년 재승인 심사에 포함되었던 “조직, 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항목이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는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력운영 실적은 종편 내 고용 및 노동조건을 간접적이나마 점검할 수 있는 필수 항목입니다. 이 항목이 삭제되었거나 세부심사항목으로 낮은 배점이 할당되었다면 중요 심사항목의 배제라고 판단됩니다.

 

4. 70점이라는 높은 배점이 할당된 “(재)승인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 여부 등”에는 2014년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에 권고사항으로 지적된 “편성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확보” 평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편성위원회 운영에 대한 평가에는 단순히 운영 횟수나 간략한 회의 기록만이 자료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 재승인 심사에서 부과된 조건이나 권고의 이행 여부에 대해 보다 충실한 심사 자료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5. 방통위가 TV조선에 재승인 권고사항으로 “편성위원회가 일선 기자나 PD 등 실무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편성위원회는 현재 자유한국당의 반대과 무대응으로 국회 미방위에서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입니다. 편성위원회 신설 조항은 이미 편성규약에 의해 방송사 내 자리잡은 논의기구를 사업자의 편의대로 하지 않고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방통위의 권고 사항을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편성위원회에 대한 반대와 우려는 다분히 여당의 정치적 수사(rhetoric)일 뿐입니다.

 

6. 종편 미디어렙에 대한 첫 번째 재허가 심사 또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미디어렙 심사항목은 결합판매 평가를 제외한 지상파 미디어렙의 심사항목을 전용한 것입니다. 이런 심사 항목은 2015년 MBN 미디어렙의 불법영업 사례에서 나타난 1사 1렙이라는 종편 미디어렙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법·편법 협찬과 거래에 대한 방지 평가는 미디어렙의 ‘자율규제’ 실적만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높습니다. 

 

7. 또한 종편의 미디어렙이 정상적인 영업을 위한 적정 규모의 조직과 인력을 갖추었는지, 방송광고 판매대행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는 미디어렙의 재정 건전성이 어떠한지를 평가할 심사 항목에는 모호하거나 낮은 배점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감점 항목인 “시정명령 및 과태료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횟수”는 건당 1점 감점이 적용됩니다. MBN 미디어렙 사례와 같이 2억 4,000만원이라는 과징금과 시정조치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건당 감점을 하는 방식은 심사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이와 달리 가산점을 줄 수 있는 “허가조건 이행여부 및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 기여 정도” 항목에서는 심사위원이 자의적으로 최대 5점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8. 위와 같은 검토에 따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종편 재승인 및 종편 미디어렙 재허가 심사를 실시하는 방통위에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중요 심사항목의 누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 중분류까지 제시된 종편 재승인 심사항목을 심사위원회에서 세부항목을 확정하는 대로 공개하여 주십시오.

 

둘째, 첫 번째 재승인 심사에서도 문제로 제기되었던 심사위원의 추천 및 구성 절차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방통위 상임위원의 자의적인 추천을 방지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사를 비롯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방통위의 내부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종편 미디어렙 재허가 심사 또한 종편 광고영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세부심사항목을 공개하여 주십시오.

 

넷째, 종편 재승인과 종편 미디어렙 재허가 심사 결과를 심사 직후 심사위원별 평가와 점수를 포함한 구체적인 백서로 공개하여 주십시오.

 

2017년 2월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작성일:2017-02-21 17:39:26 1.217.16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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