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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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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입장

등록일
2017-11-28 15:09:38
조회수
5351
첨부파일
 [기자회견문]방송법개정안에대한언론노조입장(1128).pdf (242145 Byte)

[기자회견문]

공영방송 지배구조 등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입장

- 국민, 종사자 참여하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답이다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과거 정부 9년 동안 청와대·국정원과 결탁해 공영방송을 추락시켰던 당사자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중에 이들의 자리를 보전해 줄 법 개정의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조속한 처리를 원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2016년 박홍근 의원 등 당시 야당의원 162명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언론장악방지법)이다. 언론장악방지법은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구성된 19대 국회 방송공정성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여야 7:6의 추천 몫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당시 언론장악방지법은 총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에 미온적이던 새누리당을 설득할 최후의 보루이자 공영방송 개혁의 최저선이었다. 그럼에도 당시 새누리당은 법안심사소위조차 개최를 거부하고 단 한 차례의 형식적 공청회만을 거치며 논의를 방해해 왔다. 공영방송 이사의 여야 추천 몫, 사장선출시 이사회의 특별다수제 의결, 사업자와 종사자 대표의 편성위원회 등 어떤 사안에 대한 합리적 토론도 불가능했다.

 

새 정부의 출범 이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은 KBS·MBC 공영방송의 파업과 정기국회가 시작되자 언론장악방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이 물러날 경우 현행 방송법에 따라 정부 여당에 편향적인 지배구조가 지속되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언론장악방지법을 우선처리하자는 “선 개정, 후 인사”의 주장인 셈이다. 그러나 언론장악방지법의 국회 처리 일정과 이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 시기를 고려하면 현재 KBS 이사진과 사장의 임기를 사실상 보장해 주게 된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 개정이 오히려 적폐 인사들의 자리를 보전해 주고 공영방송을 정부여당의 견제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미 대통령과 여당은 공영방송에 대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지금 국회에서는 정치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사회 각계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마저도 여야의 추천 몫을 배제한 지배구조 개선안을 제출한 상태다. 여기에 방통위 또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혁과 제작 자율 보장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 공영방송 적폐 인사의 청산과 새로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할 방송법 개정은 선후의 문제가 아닌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과제다. 보수 야당의 입법권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지연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KBS 이인호 이사장과 고대영 사장을 비롯한 적폐 인사의 조속한 퇴진을 요구해 왔다. 동시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할 새로운 패러다임의 방송법 개정안 논의를 촉구한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정치 지형이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 보수와 진보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국회의 여야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더라도 공영방송은 권력을 감시하고 자본에 휘둘리지 않을 자리에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세 가지 핵심 요건을 밝힌다.

 

첫째,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에는 국회의 여야 구도가 반영되어서는 안 되며, 정치권의 영향력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 설령 정치권의 추천 몫이 있다고 해도 이사회 의결을 좌우할 비중으로 주어져서는 안 된다.

 

둘째, 공영방송의 이사회는 성, 세대, 계층, 지역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대표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방송법에 명시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방송의 공적 책임을 이행할 자격이 있는 인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공영방송의 이사회 및 사장의 추천 절차에는 공영방송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고 임면에 있어 구성원의 동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공영방송 이사회와 사장 등 경영진이 책임져야 할 대상은 대통령도, 국회도 아닌 국민이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임기 보장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이사진과 사장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오직 자신과 정치적 후견인들을 위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KBS 적폐 인사들의 조속한 사퇴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들의 퇴진에는 방송법 개정안 통과 등 어떤 조건도 붙을 수 없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자유를 위한 방송법 개정 또한 이들의 퇴진과 무관하게 지금 당장 새롭게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끝.

 

 

2017년 11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작성일:2017-11-28 15:09:38 1.217.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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