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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제목

[성명] 국제신문 차승민 법정 구속은 사필귀정이다

등록일
2017-12-22 14:17:25
조회수
5940
첨부파일
 [성명]국제신문차승민법정구속은사필귀정이다(1222).pdf (241507 Byte)

[성명]

국제신문 차승민 법정 구속은 사필귀정이다

- 이제 남은 적폐를 청산하고 국제신문을 바로 세우자!

 

대한민국 언론 역사 상 최악의 비리 사장으로 손꼽히는 국제신문 차승민이 오늘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심현욱)는 엘시티와 지역개발 사업 관련 금품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승민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160여만원을 선고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무의 중요성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언론노조 국제신문지부는 차승민이 비리 범죄에 연루돼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지난 3월부터 300일 가까이 출근 저지와 각종 집회, 기자회견, 1인 시위 등 퇴진 투쟁을 벌여 왔다. 현직 언론사 사장이기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외부의 우려도 있었지만, 전조합원이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헌신적으로 싸워온 결과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국제신문을 사랑한 사우회 선배들, 부산지역시민사회, 전국의 언론노동자들이 합심해 오늘의 승리를 일궈냈다.

 

차승민의 범죄 사실은 차마 언론인이라고 부르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추악하다. 언론사의 권위를 이용해 엘시티 측으로부터 광고비 5100만여 원을 강제로 받아내고 엘시티 법인카드로 140만여 원을 사용한 혐의(공갈·횡령), 해운대 개발사업을 하는 또 다른 업체로부터 '부정적인 기사가 게재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1차례에 걸쳐 115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 검찰의 공소 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처럼 차승민은 죄질이 불량한 것도 모자라 범행 사실을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심지어는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질 않았다.

 

국제신문 창간 70년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차승민의 법정 구속은 ‘국제신문 바로세우기’의 시작일 뿐이다. 언론노조는 이제 차승민의 적폐들을 청산하는 일에 힘을 쏟으려 한다. 대주주와 경영진은 당장 차승민을 해임하고 국제신문 구성원들과 지역사회, 독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아울러 차승민 회사에 입힌 손해와 신뢰도 하락에 대해 법적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정에서 위증으로 차승민의 비리를 덮으려 한 부역 간부들과 차승민이 임명한 편집국장은 이번 기회에 면직, 해임하는 것이 옳다.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서 존중되고 보호되는 대한민국에서 지역의 정론 언론사는 그 지위와 역할에 걸맞은 공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그 가치를 구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도 내용의 중립성과 공정정공공성을 견지해야 한다

언론노조는 오늘 법원의 주문과 판결 취지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려 한다. 대주주와 경영진, 자본과 정치권력 그 어느 누구도 국제신문의 독립성과 편집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싸워 나갈 것이다. 다시 언론의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지역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국제신문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임을 선언한다.

 

2017년 12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작성일:2017-12-22 14:17:25 1.217.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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