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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판결] 성희롱 피해와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대법원 2017.12.22. 2016다202947)

등록일
2018-01-08 09:45:47
조회수
3481
첨부파일
 성희롱 피해와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대법원 2017.12.22. 2016다202947).pdf (175750 Byte)

성희롱 피해 노동자, 그리고 피해 노동자 등을 도와준 제3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한 사용자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조사참여자의 의무 위반과 회사의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피해 노동자와 그를 도운 노동자 등에 대해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되고, 성희롱 조사참여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을 엄격하게 지키고 공정성을 잃지 않아야 하는데도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작성일:2018-01-08 09:45:47 1.217.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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