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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제목

[성명] 최남수는 견강부회를 멈추고 사퇴하라!

등록일
2018-01-19 10:30:36
조회수
6808
첨부파일
 180119_choi.pdf (106315 Byte)

[성명]

최남수는 견강부회를 멈추고 사퇴하라!

사태의 본질은 일방적 ‘합의 파기’이며, 구성원에 대한 ‘불법 사찰’에 있다

  

YTN이 지난 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을 ‘제3자’, ‘외부세력’이라 칭하며 언론노조 YTN지부에 유감을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YTN은 ‘언론노조의 고발로 사태의 본질이 변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언론노조가 사장 등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하여 ‘회사 흔들기’를 집중 논의한 그 ‘톡방 회의’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회사는 내부에서 결정되고 해결될 사안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고 있는 노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라고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우선 YTN 노사가 현재 극한의 대립을 하고 있는 이 사태의 본질이 최남수 사장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최 사장은 취임 후 보도국장 지명과 관련해 언론노조・언론노조 YTN지부와 서면・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갈등을 봉합하고 함께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취임 반대 의사를 거둔 노조를 기만한 것이다. 최 사장은 자신의 행동으로 촉발된 작금의 상황이 마치 불법적인 방식으로 취득한 인터넷 메신저 내용 하나 때문에 벌어진 일인양 견강부회하는 추태를 당장 멈추라. 

 

아울러 최 사장이 사태의 ‘본질’이라 주장하는 단체 채팅방의 내용과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최 사장에게 묻는다. 당신이 언론인인가. 자신의 사장직 유지를 위해 불법적인 사찰 자료까지 동원하는 모습이 언론인의 모습인가. 구성원들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단체 채팅방에서 논의한 내용의 일부분만을 부각해, ‘조직관’ 운운하며 특정 인물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또 어떤가. 도대체 부끄러움이 없는 것인지 상식이 없는 것인지, 황당할 따름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제 법을 어긴 대가를 치를 때다. 말한 것처럼 검찰에 “당당히 대응하고 소명해”보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YTN이 언론노조를 ‘제3자’, ‘외부세력’이라 표현한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도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산별노조로서 YTN지부의 상급단체이자, YTN 조합원은 전국언론노동조합 1만 3천 조합원과 한 몸이다. 산별노조를 그와 같은 식으로 칭하며 배제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 노동을 탄압하던 권위주의 정권 하의 악습이다. 간호사를 ‘간호원’이라 멸칭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트위터에 시대착오적 여성관을 뽐내던 최 사장은 이제 노동에 대한 자신의 인식 역시 후진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전 지본부의 교섭권을 가진 전국언론노동조합을 외부세력으로 간주하는 것은 YTN지부 뿐 아니라 조합원 모두에 대한 모욕이다. 다시 한 번 언론노조를 외부세력 취급하면 전국의 1만 3천 조합원들은 YTN 정상화와 최 사장의 퇴진을 위해 가장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최남수 사장은 사퇴하라. YTN의 구성원은 물론이고 전국의 언론인, 시민사회단체들까지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YTN의 당면 과제인 적폐 청산과 공정성 회복을 위해 최 사장은 몽니를 그만 부리고 이제 길을 비켜줘야 할 때다.

 

2018년 1월 1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작성일:2018-01-19 10:30:36 1.217.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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