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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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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YTN 최남수’ 기사 삭제한 뉴시스, 엄연한 편집권 침해다

등록일
2018-01-25 17:19:18
조회수
6403
첨부파일
 180124_newsis_choi.pdf (108820 Byte)

[성명]

‘YTN 최남수’ 기사 삭제한 뉴시스, 엄연한 편집권 침해다

뉴시스는 삭제 과정 전말 밝히고, 편집국장 강력 징계하라!

  

언론사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민영 뉴스통신사 뉴시스에서 일어났다. 내부 구성원과 언론계 안팎의 전방위적인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YTN 최남수 사장에 대한 뉴시스의 기사 두 건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단 삭제된 것이다. 특히 뉴시스의 편집국장과 사장이 최남수 사장과 친분이 있는 사이라, 개인적 친소관계에 의해 편집권이 침해된 사례로 판단된다. 

 

삭제된 기사는 모두 최근의 YTN 사태를 다룬 스트레이트 기사다. 지난 10일 삭제된 기사는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조합원들의 파업 찬반 투표 결과에 대한 기사다. 뒤이어 18일 최 사장이 간호사와 자사 앵커 등을 성적 대상화해 논란이 된 트위터 글과 이에 대한 한국기자협회의 성명을 다룬 기사도 삭제됐다. 10일 작성된 기사는 CMS(언론사 콘텐츠 관리 시스템)에 올라갔지만 아무런 설명 없이 삭제 기사로 분류됐다. 18일 기사는 출고까지 된 후 역시 아무런 설명 없이 삭제 처리 됐다. 

 

해당 기사들은 모두 뉴시스 박 모 문화부장과 사전에 협의돼 작성된 것들이었다. 하지만 남문현 편집국장은 작성한 기자와 논의 한 번 없이 두 기사를 삭제 처리했다. 남 편집국장은 그 이유에 대해 "(파업 찬반 투표 결과 관련 기사는) YTN 상황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노사 양측 입장을 추가적으로 확인해 추후 완성도를 높여 보도하려고 한다", "(성희롱 트윗과 한국기자협회 성명에 대한 기사는) 법리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어서 보류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뉴시스 대주주가 머니투데이그룹이고 최 사장이 머니투데이그룹 계열사 MTN(머니투데이방송)의 사장을 지낸 바 있다는 점, 뉴시스의 김형기 사장과 남 편집국장이 최 사장과 서울경제신문에서 한솥밥을 먹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남 편집국장의 해명은 궁색하게 들린다. 권한 있는 이의 친소관계에 의해 편집권이 침해된 사례라 볼 소지가 다분하다. 아울러 '양측 입장을 동시에 다뤄야 한다',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말로 기사 출고를 막는 것은 외압에 의해 편집권이 침해된 수많은 사례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쓰인 논리가 아닌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뉴시스 경영진과 편집국장을 강력 규탄한다. 모든 언론사 편집국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리(公利)의 실현이라는 목적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개인적 친분으로 기사 게재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엄연한 편집권 침해이자 기자 개인에 대한 폭거다. 뉴시스 사측은 직접 나서 이번 삭제 과정의 전말을 밝히고, 남 편집국장을 비롯해 관여한 사람 모두에게 가장 강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편집권 침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재발방지대책을 구성원과 독자, 더 나아가 국민 앞에 내놔야 할 것이다. 

 

2016년 10월 이후 답보 상태인 뉴시스 노사의 임금 및 단체 협상에 재발 방지를 위한 실마리가 있다. 언론노조 뉴시스지부는 이와 같은 편집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편집국장임면 동의제 도입을 단협 사항으로 요구했고, 사측은 이를 뚜렷한 이유도 없이 거부해 왔다. 협상이 결렬되자, 뉴시스 언론노동자들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공정언론 사수를 위한 쟁의 행위 돌입을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가 바른 언론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사측은 과거를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임단협에 성실히 임하라! 

 

2018년 1월 2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작성일:2018-01-25 17:19:18 1.217.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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