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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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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종편 특혜 철회의 시작은 방통위의 쇄신이다.

등록일
2018-02-21 17:53:17
조회수
4904
첨부파일
 [statement] KCC MediaRep.pdf (108060 Byte)

종편 특혜 철회의 시작은 방통위의 쇄신이다.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이 드러났다. 오늘 방통위 전체회의에는 종편 미디어렙 3개사의 소유제한 규정 위반이 보고되었다. JTBC를 제외한 종편 3사 미디어렙이 법으로 정한 지분 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일부 위반 사항은 기존의 주주들이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제한 비율을 초과한 변경사항이었다. 그러나 심각한 위반 사항은 TV조선미디어렙과 MBN미디어렙이 2014년 심사에서 이미 일동홀딩스와 한진칼의 지분이 초과된 상태였음에도 허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한진칼은 대기업의 미디어렙 지분소유 제한 규정인 10%를 넘어 MBN미디어렙에 14.2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두 미디어렙사는 2014년 허가 신청 당시부터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었다. 미디어렙법에 따르면 “거짓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오늘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허가 심사 당시 두 종편이 위반 사실을 은폐한 고의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최초 허가 심사 이후에만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등의 법률 자문을 근거로 주주들의 주식 처분과 철저한 주주관리를 통한 재발방지라는 경고 조치만을 의결했다.

오늘 방통위 의결에 법에 의한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업무 정지라는 결정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허가 심사 당시에 지분 소유 제한을 위반하고 있었음에도 미디어렙 심사위원회, 방통위 사무처, 그리고 전체회의 의결까지의 과정 동안 가장 기본적인 소유제한 검토가 부재했다는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문제가 된 심사는 TV조선미디어렙 심사가 2기 방통위(위원장 이경재)의 임기 막바지인 2014년 2월에, MBN미디어렙의 심사는 2014년 11월 3기 방통위(위원장 최성준)에 의해 이뤄졌다. 한 번의 심사도 아니고 다른 상임위원들이 두 번에 걸쳐 심사를 했음에도 가장 기본적인 소유지분 제한 규정을 검토하지 못했다는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

더욱이 오늘 방통위는 두 미디어렙에 대한 허가 취소가 최초 3년의 허가 기간 중에만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 내용을 의결의 근거로 들었다. 그렇다면 TV조선미디어렙과 MBN미디어렙에 대한 지난 2017년 2월과 11월 두 차례의 방통위 재허가 심사에서는 왜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는가? 재허가 심사에서 미디어렙의 주요 주주 지분 변동은 기본적인 사항이다. 게다가 위반 사항의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는 작년 11월 MBN 미디어렙의 재허가 심사가 끝나고 약 3개월이 지난 오늘에야 이루어졌다.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가 가능한 시점을 넘긴 이후에야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은 방통위 자신의 오점을 덮으려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교체가 방통위 개혁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방통위 의결에서 아쉬운 것은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명령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지난 2기와 3기 방통위가 자행한 종편 특혜의 과오와 그 시행 과정에 대한 내부 조사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밝혀진 사실은 종편 미디어렙 허가 심사 및 재허가 심사과정 뿐 아니라 실무를 담당한 국장 및 과장 등 사무처의 책임 소재를 엄중히 물어야할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방통위 내부의 책임 규명은 한 마디도 없었고 미디어렙에 대한 시정명령만이 내려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방통위에 두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4기 방통위가 밝힌 정책과제에는 “종편에 대한 비대칭 규제 개선” 등 과거 특혜의 철폐 조치가 포함되었다. 특혜를 받은 것은 종편이지만, 법과 절차를 위반하며 특혜를 준 것은 방통위였다. 지금이라도 과거 위법 사항에 대한 내부 감사를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형식적인 종편과 종편 미디어렙에 대한 재승인/허가 심사의 대안을 속히 밝혀야 한다. 종편에 대한 규제 기관의 평가와 심사는 방송시장 경쟁의 가장 큰 변수인 방송광고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더욱 역점을 두어야 한다. 지난 심사에서 방통위는 종편 채널의 아킬레스건인 미디어렙 재허가 심사에서 어떤 의지를 보였는지 의문이다. 

종편 특혜의 철폐는 종편만을 향해서는 안 된다. 종편 특혜에 앞장섰던, 언론장악의 선봉에 섰던 과거 방통위의 적폐와 과오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쇄신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번 두 종편 미디어렙 위법 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는 그 의지를 확인할 시험대가 될 것이다.

 

2018년 2월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작성일:2018-02-21 17:53:17 1.217.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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