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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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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제도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

등록일
2018-04-03 10:59:48
조회수
4344
첨부파일
 180403_P.C..pdf (106786 Byte)

[기자회견문]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제도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

모든 언론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돼 간다. 촛불 시민, 노동자 민중의 열망 속에 등장한 정부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외쳤고, 취임 후에는 “노동계는 국정운영의 파트너”라고 말했다. 

 

과연 그러한가. 2018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의 인상률을 기록해 7,530원으로 책정되었을 때 문재인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기대는 컸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오른 최저임금에 식비·숙박비·교통비·상여금까지 산입해, 오히려 노동자의 몫을 줄이려는 제도 개악 시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올려주고 뒤로 빼앗는다’는 자본의 꼼수를 문재인정부가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최저임금제도의 당사자인 노동계가 배제된 채,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제도 개악을 강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3월 20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에 이송한 다수안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을 산입 범위에 넣는 것”이라며 “다수안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복리후생비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만 포함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6일 최저임금위원회 소위원회가 최종 결렬될 때까지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했다. 하지만 소위원회가 결렬되자마자 국회 환노위의 일정이 공지되고, 고용노동부와 정치권이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를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 없는 노동 정책’은 가장 악랄하게 노동을 탄압했던 과거 정부의 악습이다. 문재인정부는 이같은 노동 배제가 언제나 노동자 민중의 고통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 백화점’이라 불릴 정도로 악명 높은 언론·방송 영역 노동자들의 고통도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다. 몇 날 며칠 밤을 새며 일을 하다 다쳐도 제 돈으로 치료비를 내야 하는 스태프들. ‘디지털뉴스부’, ‘뉴미디어 부서’ 등에서 포털 검색어 순위에 대응하기 바쁘지만, 여전히 인턴이나 단기 계약직으로 ‘쓰여지다 버려지는’ 기자들.ᅠ프리랜서라는 미명 아래 근로계약서 한 장 없이 현장을 누비는 방송작가와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 하는 ‘막내 작가’들. 특히 파견·도급 등 간접고용이 대다수인 방송차량서비스 노동자들에겐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다. 최저임금제도 개악은 이들 모두의 삶을 ‘인간다움’에서 더욱 멀어지게 만들 것이다.

 

 언론인・방송인도 노동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의 1만 3,000 조합원은 460만 최저임금 노동자와 650만 비정규직 노동자, 더 나아가 2,000만 노동자 민중과 한몸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문재인정부와 고용노동부에 강력히 촉구한다.ᅠ 

 

하나.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제도 개악 시도를 전면 중단하라!

 

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조속히 현실화 하라!

 

하나.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없애 모든 언론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2018년 4월 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작성일:2018-04-03 10:59:48 1.217.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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