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18-05-11 09:55:55
2018. 5. 29. 시행 예정인 근기법 개정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1. 입사 후 1년 미만 노동자에게 매월 개근하여 최대 11일, 2년째 해에 15일(전해 출근율 80% 이상)의 연차유급휴가가 각각 발생하는 것으로 개정
- 입사 후 1년 동안 11일의 유급휴가 중 사용한 일수를 2년째 15일에서 공제하는 규정 삭제하여, 최대 26일까지 사용 가능.
2.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개정
-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하여 근속년수에 따라 15일 이상 사용 가능.
자세한 내용은 설명 자료 참조하면 됩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