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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고용노동부)

등록일
2018-05-11 09:55:55
조회수
3027
첨부파일
 20180503 연차 확대 등 개정 근기법 설명자료(고용노동부).hwp (252928 Byte)

2018. 5. 29. 시행 예정인 근기법 개정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1. 입사 후 1년 미만 노동자에게 매월 개근하여 최대 11일, 2년째 해에 15일(전해 출근율 80% 이상)의 연차유급휴가가 각각 발생하는 것으로 개정

- 입사 후 1년 동안 11일의 유급휴가 중 사용한 일수를 2년째 15일에서 공제하는 규정 삭제하여, 최대 26일까지 사용 가능.

2.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개정

-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하여 근속년수에 따라 15일 이상 사용 가능. 

 

자세한 내용은 설명 자료 참조하면 됩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작성일:2018-05-11 09:55:55 1.217.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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