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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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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언론사 노동시간 단축, 법대로 제대로 진행하라

등록일
2018-06-20 09:09:27
조회수
4003
첨부파일
 [기자회견문]언론사제대로된노동시간단축촉구(20180620).pdf (55542 Byte)

[기자회견문]

노동시간 단축, 법대로 진행하라

 

앞으로 열흘 뒤, 1주 최장 노동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된다. 올 7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가족과 저녁 있는 삶을 비로소 보장받게 됐다.

 

언론노동자도 노동시간 단축에서 예외일 수 없다. 다음 달부터 근기법에 따라 노동시간이 1주 최장 52시간으로 줄어드는 뉴스통신사와 신문사는 모두 12곳. 이미 시범 운영에 들어간 곳을 비롯해 대부분 노사간 단체 교섭을 진행 중이지만 답답함은 가시지 않는다.

 

장시간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불필요한 회의와 야간 업무 및 대기 지시 등 장시간 노동 관행을 줄이려는 과감한 개혁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대화는 이에 못 미친다.

 

반면 60시간 노동을 해도 52시간인 것처럼 공짜 노동이 되어 버리는 재량근무 이야기는 여전히 나오고 있다. 또 구성원에게는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면서 주 5일제 도입과 일요 근무를 맞바꾸자고 하고, 부장은 예외로 하자는 회사측 안은 결코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상황이 이러니 수습 기자에게 밤새 경찰서를 돌게하는 것이 사라져야 할 관행은 아닌지 제대로 따지지도 못한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열흘 남은 기간 경영진은 혁신에 가까운 개혁을 위해 적극적인 대안을 함께 만들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언론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정부도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통상 소정 근로 시간 외에 진행하는 브리핑과 간담회, 회의 등의 관행 개선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사용자 편들기’ 보도에 나서는 일부 매체에 대해서도 모든 노동자를 대신해 엄중 경고한다. 사회 혼란이나 실패론 등을 앞세운 보도로 노동시간 단축을 폄훼해선 안 된다. 노동시간 단축을 찬성한다면서 탄력근무시간제 적용 기간 확대와 특례업종 재확대 등 기업의 일방적 주장을 더 이상 기사로 내놓지 말라.

 

2018년 6월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작성일:2018-06-20 09:09:27 1.217.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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