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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법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개정 근로기준법 공포(2019. 1. 15.)

등록일
2019-01-25 09:54:46
조회수
1863
첨부파일
 20190115 개정 근로기준법 공포.hwp (27648 Byte)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와 관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9.1.15.(화) 공포됨.
이 중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와 관련한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었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내용은 6개월 경과 후인 ‘19.7.16.(화) 시행될 예정임. 

붙임 파일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작성일:2019-01-25 09:54:46 1.217.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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