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19-01-25 09:54:46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와 관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9.1.15.(화) 공포됨.
이 중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와 관련한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었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내용은 6개월 경과 후인 ‘19.7.16.(화) 시행될 예정임.
붙임 파일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와 관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9.1.15.(화) 공포됨.
이 중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와 관련한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었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내용은 6개월 경과 후인 ‘19.7.16.(화) 시행될 예정임.
붙임 파일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