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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판결] 도급 등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관계가 인정되면 노동자(대법원 2018.11.29. 2017다252079)

등록일
2019-02-07 09:15:02
조회수
1991
첨부파일
 도급 제화공의 노동자성(대법원 2018.11.29. 2017다252079).pdf (150814 Byte)

기본급과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회보험료, 갑근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더라도,

도급 이전 이후 업무가 동일하고, 원청회사나 계열사에서 근무하면서 작업지시 등 지휘 감독을 받으며, 원청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공급계약 등은 사실상 그 취업규칙에 준하여 계약관계를 구속하였고, 작업장소, 작업량, 작업시간, 출근 여부, 장비 사용, 제3자 대체 불가능성, 이윤창출이나 손실 초래의 주체가 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고 장기 근속을 하였으며 작업량에 따른  보수(성과급)도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작성일:2019-02-07 09:15:02 1.217.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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